국립공원 보호,관리 파트너쉽 강화를 위한 공원보호협약 제도 도입 방안 = A Strategy for adopting a national park conservation agreement to enhance management partnership with local communities
저자
조우 ( Woo Cho ) ; 기경석 ( Kyong Seok Ki ) ; 오구균 ( Koo Kyoon Oh ) ; 김동필 ( Dong Phil Kim ) ; 성찬용 ( Chan Yong Sung ) ; 박석곤 ( Seok Gon Park )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DC
400
등재정보
0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5-116(2쪽)
제공처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직접규제 방식으로 관리하여 왔으며 이는 보전효과는 높으나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유지 비율이 높은 국내 국립공원의 특성상 행위제한에 따른 토지주 또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교 있다. 공원관리청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토지주 및 지역주민 협력 방식의 공원보호협약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원보호협약의 개념, 유형분류, 시행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공원보호협약은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 경관, 역사문화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공원관리청이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국립공원 보전활동을 지향하는 민간단체 등과 공원보호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라 할수 있다. 공원보호협약 제도를 활용하여 공원관리청은 협약 체결자에게 공원보호 활동에 상응하는 보상 및 지원을 실시하고 협약 체결자는 토지제공, 공원관리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원관리청은 공원 생물다양성 증진, 지역협력, 민원 및 갈등 해소 등으로 공원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협약 체결자인 공원 내 지역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관리비용 절감, 능동적 공원관리 참여 등을 할 수 있으며 지역 민간단체에게는 자부심과 의무감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국립공원 보호 관리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공원보호협약 제도는 2014년 자연공원개정을 통해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존 자연공원법 제73조의 2의 주민지원사업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나 차이점은 지원에 따른 의무 즉, 공원보호·관리 활동 참여 혹은 토지제공 등을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공원보호협약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우리나라 국립공원에서 도입할 필요성이 크다. 첫째 공원구역 내 생물다양성 증진 정책수단은 용도지구 지정, 행위허가 등 직접규제 방식위주로써 경제적 유인제도 미비하다. 둘째 공원마을지구는 주변 자연경관과 어울리거나 역사·문화자원과 조화되는 공원만의 독특한 경관형성이 미흡하다. 셋째 국립공원 관리를 위한 행위제한에 상응하는 보상제공, 즉 이해관계자의 생태계 보전·보호 활동 참여 등을 위한 경제적 유인 제도를 협약을 통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공원보호협약 유형은 ‘주민지원’, ‘공원관리협력’, ‘환경부담금 부과’, ‘기타’ 유형의 총 4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주민지원’ 유형은 공원관리청이 주민에게 세제혜택, 피해보상 등을 시행하고 주민은 공원보호의 의무를 이행하는 유형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미경작 휴경지 세제 지원, 사유지 관리권 양도에 따른 보상금 지급, 친환경 경작 협약, 공원마을 경관 개선 등 5개로 구성하였다. ‘공원관리협력’ 유형은 주민이나 공원보호·관리단체가 협약을 통해 공원보호활동을 하고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는 유형으로 인공림 숲 생태 개선, 멸종위기야 생생물 서식·생육지 보호 및 복원, 외래생물 관리, 탐방프로그램 운영, 인명구조 활동, 공원시설 운영 관리 등 6개로 구성하였다. ‘환경부담금 부과’ 유형은 공원 내 개발행위에 대한 환경부담금 부과와 공원 관통도로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기타’ 유형은 기타 공원보호에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하였다. 공원보호협약 제도 도입과 시행을 위해서는 먼저 공원보호협약과 주민지원사업 관계 정립이 요구된다. 주민지원사업은 공원관리청이 공원 내 주민에게 특별한 조건이나 의무가 없이 일방적으로 지원해주는 보상의 개념이나 공원보호 협약은 공원관리청과 공원 내 주민(공원보호·관리단체 포함)간 상호 협약을 체결한 후 공원관리청은 주민에게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유재산 세재혜택 등 지원을 하고 협약 체결 주민은 이에 상응하는 공원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수반된다. 따라서 향후 공원보호협약 제도를 시행할 경우 주민지원사업 대상 주민과 공원보호협약 체결 주민간 의무이해 및 지원내용의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일방적으로 공원 내 주민에게 지원하던 주민지원사업을 공원보호협약 제도 내로 포함시켜 주민지원을 하기에 앞서 공원관리청과 주민이 공원보호협약을 우선 체결함으로써 지원을 받은 주민이 동시에 공원보호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른 공원보호협약 제도 시행은 단기적으로 주민지원사업과 병행하되 장기적으로는 주민지원사업에 앞서 공원 보호협약을 우선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하다. 또한 공원보호·관리단체 지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자연공원법 개정안 제26조2항에 의하면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 경관 등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공원보호협약과 유사한 제도인 풍경지 보호협정 제도를 시행할 경우 NPO법인 등이 협정 체결 주체가 되는 경우 공원관리단체로 지정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공원관리단체 지정제도라 하고 이 제도는 민간단체와 시민의 적극적인 참가로 지역 밀착형 공원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공원관리단체는 국립공원 관리업무를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익법인, NPO법인 등 민간단체가 신청하고 환경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가 지정. 공원관리단체는 공원내 등산로 시설 보수, 풍경지보호협정에 기초한 자연풍경지 보호관리, 공원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우리나라 국립공원도 개인(토지소유자)과의 공원보호협약 체결뿐 아니라 국립공원 보전활동을 하는 NGO, NPO 등을 공원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취지인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쉽에 의한 협력적 공원보호·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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