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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상 개인영상정보 처리 특례규정 도입에 대한 검토 =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special regulation on the processing of personal image information in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저자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김선아 (숭실대학교) ; 김수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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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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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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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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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3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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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of image information processing devices such as CCTV, drones and wearable devices has created a new industry area and provides convenient and useful services in various areas such as security and attendance management. However, concerns about serious privacy violation are also raised due to the unauthorized disclosure or leakage of personal image information. In order to alleviate these concerns, the government is trying to legislate the "Personal Image Information Protection Act". However, the bill is aimed at disciplining personal image information processors that have substantial control over the processing of personal image information, such as by taking personal image information directly. Therefore, this measure is difficult to apply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who only mediate personal image information. Thus, this bill does not apply 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s providers that only mediate personal image information. However,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spreading personal image information, difficulty in restoration of infringement, and direct or indirect commercial acquisition through the distribution of personal image information in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pecial rules on personal image information processing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to be obeyed when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mediates the personal image information, and the protection methods of the subject. However, in establishing such a system, it should be ensured that there is no excessive restriction on the 'freedom of operation'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and a plan should be prepared so that it can be harmonized with the 'privacy' of the subject. The proposed scheme is as follows. First,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should provide certain guidelines to prevent the user who processes personal image information from infringing the right of personal image information subject when using the service. This is a way to protect the privacy of the personal image information subject without being subject to a significant violation of the freedom of business because the government gives autonomy to write the guidelines according to the service contents. Next, considering the propagation and spee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services, a quick remedy for the leakage of personal image information is neede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information service provider should take certain measures such as deletion when the information subject requests deletion of personal image information.
더보기드론이나 웨어러블 기기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발달은 신산업 영역을 창출하였고, 방범·치안·근태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원치 않는 개인영상정보 유ㆍ노출 등으로 인해 심각한 사생활 침해의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직접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등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실질적 통제력을 가지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를 규율대상으로 하므로, 개인영상정보를 매개만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하여 본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매개유형의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대한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에서 개인영상정보의 확산가능성과 침해회복의 어려움, 개인영상정보의 유통을 통한 직·간접적인 영리취득 등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특칙의 마련이 필요하다. 즉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이용의 요건과 절차, 적절한 관리를 위한 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에 개인영상정보를 매개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역할과 책무 그리고 개인영상정보 주체의 보호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에 있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영업의 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정보주체의‘사생활권’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이용자가 당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개인영상정보주체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일정한 지침을 제공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정부가 이러한 지침의 내용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내용에 맞게 지침을 작성할 수 있도록 자율을 부여하므로 영업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침해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개인영상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다. 다음으로 정보통신서비스의 전파성, 신속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상정보주체의 원치 않는 개인영상정보의 유출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삭제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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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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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2-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5 | 0.55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38 | 0.63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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