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現行 補償法上 補償制度의 限界에 關한 法的 硏究 = A Legal Study on the Limits of the Compensation Systems by the Existing Compens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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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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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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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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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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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6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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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사업은 현대 복리국가의 이념에 비추어 국민이 보다 여유롭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익목적하에 필수 불가결하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전 국가적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보상자금 역시 합리적인 시장에서 재투자되어 국가와 지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도되어져야 할 것이다.이러한 유도가 없다면 다시금 부
동산시장에 악영향을 미쳐 비정상적 가격상승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보상제도의 합리적 균형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보상법”이라 함)상 보상제도의 한계에 관한 법적 연구이다. 즉, 피수용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헌법적 요청에 의하여 보상법의 합리적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보상법상 보상규정 중에서 특히 보상실무상 쟁점이 되고 있는 특수한 유형의 토지보상규정과 지장물 및 비용보상규정을 중심으로 그 한계를 살펴보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최근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유자추천제도를 주제로 그 내용과 한계 등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조명하였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는 손실보상의 일반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규정을 중심으로 그 적용상의 한계와 제도적 한계에 대하여 법적 고찰을 하였음을 밝혀둔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in legal system as well as to suggest the point at issue about the compensation systems(including regulations) of the land by the existing compensation law resulted from the operation of public works.
This study mainly includes the compensation provisions for the special type of land and the compensation systems(including regulations).
The special type of land is as follows; illegally altered land, uncompensated land and unauthorized building site.
In particular, compensation system mainly dealt with its boundaries of legal provisions in terms of compensation system recommended by the owners.
This study presents the limits of regulation in each compensation area, and also proposed improvement plan for that study to be in accordance with the request of constitutional “Just Compensation”.
The limits of compensation systems proposed in this study are supposed to be moved to the area of improvements, and more advanced studies are likely to be necessary to make that purpose possible.
Finally, I hope this study will be substantially helpful to guarantee the rights of those who were deprived of properties due to the operation of public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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