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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판단과 구별되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독자성 고찰 = A Study on the Uniquenes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s Decision as a Judgment Distinguished from Judicial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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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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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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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structure and form of today’s society diversifies, the parties often choose non-judicial procedures rather than judicial procedure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s a non-judicial human rights organization that is guaranteed an independent status as a quasi-international and quasi-judicial institution established under the influenc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Some people are concerned that there is a risk of overlapping the investigation and judgment authority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with the judicial authority, such as Constitutional Court or general courts when dealing with the facts underlying the complaint. However, both institutions have distinct goals, such as the formation of a human rights-friendly order or legal judgment, and have differentiated status and judgment system to handle cases independently. In particular, the uniqueness of human rights violation judgment is most clearly revealed in terms of the method of judgment. In other words, the decis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has an independent meaning and role that is distinct from judicial judgment in that it serves to form a human rights-friendly order. Therefore, it is not appropriate fo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s judgment to be affected by the procedures of judicial institutions, nor is it appropriate to be subject to judicial review.
더보기오늘날 사회의 구조와 형태가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분쟁에 직면한 당사자들도 사법적 절차에 의해서만 해결하기보다 비사법적 절차를 택하기도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규범의 영향을 받아 설립된 준국제기구이자 준사법기구로서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는 대표적인 비사법적 인권기구이다. 혹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및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재판 권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정사건의 원인된 사실관계를 중복하여 다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그러나 양 기관은 각자 인권 친화적 질서 형성 또는 법적 당위의 판단과 같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차별화된 지위와 판단체계를 갖추어 독자성 있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독자성은 인권침해의 판단방법 측면에서 가장 명확히 드러나는데, 이는 사법적 권리구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과거의 분쟁해결보다 미래 지향적인 관계 형성에 초점을 맞춘 결과이다. 즉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은 인권 친화적 질서 형성에 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적 판단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존재의의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판단은 사법기관의 절차 진행 상황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재차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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