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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아동을 위한 미성년후견 제도 개선 방안 = A Proposal of Guardianship System Reform for Children in Foster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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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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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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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ounds for initiating guardianship for minors is restricted to the cases of the death of parents and the termination, suspension or restriction of parental rights according to the Korean Civil Act. It means that the children in need cannot have their guardians in the case where their parents are just missing so they cannot acquit their parental responsibilities. However, it can result in the serious harm especially to the children in foster care, because the termination of parental authority cannot be claimed by foster parents, nor for reasons of unknown whereabouts. Furthermore, foster parents cannot help being burdened themselves with the litigation with birth parents for being legal representatives of children, because foster care is a kind of protective measure on the premise that the children would return to their original family. The restriction of the grounds for guardianship for minors is also inconsistent with the Korean Civil Act Art. 927-2 as well as The Act of Guardianship for Children in Child Care Facilities and the Special Act for Adoption. Therefore, the guardianship system for children in foster care should be revised so that foster parents can be appointed as guardians for minors without the termination, suspension or restriction of parental rights. It is also necessary to empower foster parents to excise daily childcare representation by law especially in areas such as medical care, educational decision, bank account opening, etc.
더보기현행 민법은 미성년후견 개시 사유를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상실·일시정지 또는 일부제한 등의 재판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생사불명·의식불명·소재불명·연락두절 등 친권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있는 경우에 불과한 때에는 아직 미성년후견의 개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민법의 태도는 가정위탁 제도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친권자가 아동을 위해 필요한 법정대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도 위탁부모에게는 친권상실을 청구할 권한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이 민법상 친권상실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특히 가정위탁은 원가정 복귀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보호조치이기 때문에, 위탁부모의 입장에서는 미성년후견인으로서 위탁 아동을 위해 법정대리권을 행사하기 위해 친권상실 등을 청구하는 데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친권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을 때만 미성년후견인 선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이혼 등에 의해 단독친권자로 된 부모에게 친권행사의 사실상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미성년후견 개시 가능성을 열어 놓은 민법 제927조의2 제1항 제4호, 친권상실 등 재판 없이도 시설장이나 입양기관의 장에게 미성년후견인 지위를 인정하는 시설미성년후견법 제3조 제3항 및 입양특례법 제22조 제1항의 태도와도 모순된다. 외국의 경우에도 위탁부모가 위탁 아동을 위해 법정대리권을 행사하기 위해 스스로 친생부모를 상대로 친권상실 등 절차 진행을 주관하도록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일정 범위 내의 법정대리권을 자동적으로 부여하거나, 친권위임 재판이나 관청의 결정 등을 통해 손쉽게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정위탁의 경우에는 친권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있을 뿐이라도 별도의 친권상실 등 재판 없이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탁부모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의료·교육·통장 개설이나 증명서 발급 등 일정 범위 내에서 ‘일상양육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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