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개선방안 -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소비자기본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 Improvement plan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 related to local governments -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 and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99-326(28쪽)
제공처
1.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조(목적)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관련 내용이 없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조를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책무와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면 좋을 것이다. 2. 금융소비자보호법 제9조(국가의 책무)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없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9조 제2호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1.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2.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 및 조례와 규칙의 제정ㆍ개정및 폐지, 3.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4. 금융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를 진다.”로 개정하면 좋을 것이다. 3.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0조 제1호의 ‘국가의’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로 개정하면좋을 것이다. 4.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9조(금융소비자 보호) 내지 제30조(금융교육) 제4항에 있는‘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로 개정하면, 금융소비자를 더 보호할 수 있고, 금융소비자에게 금융교육을 더 할 수 있다. 5.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소비자기본법 제15조 제1항과 같은 개인정보의 보호 관련 규정이 없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의 거래에서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와비슷한 규정을 신설하면 좋을 것이다. 6.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소비자기본법 제18조 제1항과 같은 내용이 없다. 따라서 사업자에 해당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금융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금융소비자의 재산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협력하게 하면 좋을 것이다. 7. 지방자치단체가 금융상품 비교공시를 할 수 있게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면,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대하여 더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제1항을 “금융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비교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른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공시할 수 있다.”로 개정하면 좋을 것이다. 8.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취약계층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같은 내용이 없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장 총칙에 ‘취약계층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같은 내용(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 장애인, 외국인, 결혼이민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등의 금융소비생활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된다.)을 신설하면 좋을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