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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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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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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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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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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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9(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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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저장된 디지털 정 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형사사 건에 있어서 디지털 정보가 범죄를 입증하는 유력 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으며, 압수 수색을 통한 디지털 증거의 적법한 수집은 형사절 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디지털 증거의 매체 독립성, 비가시성, 비가독 성, 취약성, 대량성, 네트워크 관련성 등의 특성과 관련하여 2011. 7. 18. 법률 제10864호로 개정된 현행 형사소송법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을 고 려하여 관련성 요건을 추가하고, 압수수색의 방법 에 관하여도 명시한 바 있으나, 근본적으로 디지털 증거 그 자체를 압수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현행 형사소송법상 압 수수색의 대상에는 무형의 디지털 증거도 포함된 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압수의 방법에 있어서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 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 하여 제출받고, 예외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 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 하여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하며, 사후에 판사로 하 여금 그 예외적 사정 유무에 관한 판단을 하도록 하 여야 한다.
또한 사전적으로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압수방법을 제한함으로써, 사후적 으로는 포괄적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경우 관련성 있는 증거까지도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 거로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포괄적 압수 수색을 예방할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형사소송 법에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명시하 고, 디지털 증거의 특수한 압수수색 절차에 관하여 규율하는 입법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With exponential increase of stored digital information fueled by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digital information is increasingly used as strong evidence in criminal cases and legitimate collection of digital evidence through search and seizure has become a critical part of procedures in criminal cases.
With regard to characteristics of digital evidence including independence, invisibility, vulnerability, massiveness, network relevance,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amended on Jul. 18, 2011.) added in consideration of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and stipulated of search and seizure digital evidence, but did not clearly state whether digital evidence itself can be recognized as object of search and seizure.
Based on relevant Criminal Procedure Law provisions and Supreme Court cases, however, it is proper to include invisible digital evidence as object of search and seizure.
Investigative agency should collect digital evidence following the Criminal Procedure Law 106 (3) : (1) electronic information should be collected in the form of a printed document or copied to a storage medium carried by an investigative agency with respect to only those portions pertaining to the facts of suspicion; and (2) if execution of a warrant in such manner is impossible or extremely difficult, a corresponding file may be subject to search and seizure, on an exceptional basis, by carrying the storage medium or its imaging file to an office of an investigative agency or other external sites, and judge should make post decision about exceptional situation.
Moreover, a judge can prevent general search and seizure by issuing a search and seizure warrant that restricts ways of search and seizure beforehand or by denying admissibility of relevant digital evidence collected through as an ex post facto measure. Fundamentally, the Criminal Procedure Law should be amended to stipulate digital evidence as object of search and seizure and regulate particular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of digital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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