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유해물질소송에서 역학적 증거에 의한 인과관계의 증명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56-285(30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역학은 특정한 인구집단에서 질병의 발병과 관련한 위험인자를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역학조사에 의하여 그 인구집단 내의 위험인자와 질병의 발병 사이의 상관관계(association)를 파악할 수 있는데, 역학자들은 상관관계에 드러난 상관성의 강도,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인자와 질병 사이의 인과성을 추론(causal inference)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처럼 추론된 역학적 인과성은 어디까지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물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소송에서 문제되는 위험인자와 개인의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역학적 증거를 토대로 법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역학적 상관관계의 분석, 역학적 인과성의 추론, 그리고 법적 인과관계의 인정이라는 세 단계의 판단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법원은 베트남전 참전군인 고엽제 피해 손해배상청구 사건(대판 2013. 7. 12, 2006다17539?17553) 등 역학연구결과에 의한 인과관계의 증명이 쟁점이 된 사건들에서 역학은 “집단현상으로서의 질병에 관한 원인”을 조사하여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법행위소송상 쟁점이 되는 인과관계, 즉 “집단에 속한 개인이 걸린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판명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개연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역학적 상관관계 외에도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에서 질병에 걸린 비율이 위험인자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서 질병에 걸린 비율을 상당히 초과한다는 점과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가족력 등을 추가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집단이 아니라 개인(들)의 손해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행위법의 제도적 틀 안에서 원고에게 가능한 증명의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다만 대법원은 역학조사에 과학적인 정당성(scientific validity)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인과관계의 개연성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역학적 상관관계 자체를 부정하여야 한다.
한편 대법원은 ‘특이성 질환’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에 관하여 인과관계의 증명방법을 달리 보고 있다. 그러나 특이성 질환의 개념은 질병의 발병요인에 관하여 의학계와 보건학계에서 확립된 학설인 다요인설(多要因設)에 배치된다. 그리고 역학에서 말하는 특이성(specificity)은 역학적 상관관계로부터 집단을 대상으로 역학적 인과성을 추론하는 데에 사용되는 기준들 중 하나에 불과하고, 현재 자연과학계의 지배적인 입장은 특이성 기준의 유용성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더구나 불법행위법의 영역에서 특이성 질환 개념을 도입하여야 할 필요성도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이성 질환의 개념에 대하여는 재고가 필요하다.
Epidemiology is the branch of science that studies the determinants of health-related states or events (including disease) in defined populations. By using statistical models, epidemiological studies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a disease and its presumed determinants. Epidemiologists generally agree that such an association may provide the grounds for inferring causality between the two factors. Such inferred causation is a collective causation, meaning that a particular risk factor causes a disease in the group. Epidemiological evidence does not establish that an individual in the group contracted the disease because of the presence of the risk factor.
Recently, the Supreme Court of Korea discussed the value of epidemiological evidence in proving the causation in several tort toxic cases. The Court held that the causation requirement cannot be established solely by epidemiological evidence (except for diseases with specificity) because epidemiology investigates the statistical association between a risk factor and disease within a group. The Court stressed that the causation element of tort law looks at what caused the disease of an individual who belongs to a group. The Court, in this context, held that in addition to the epidemiological evidence, the courts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individual"s habits, environment, family history, and so on.
These findings are persuasive in that they reflect the nature of epidemiology, but the Court needs to articulate when epidemiological evidence can be used to establish causation. Currently, the Court weighs several factors when determining the weight of epidemiological evidence, a critical one being whether the patient"s disease is a "disease with specificity"; if the patient"s disease is considered one with specificity, the epidemiological evidence is considered to establish causation, whereas if the disease lacks specificity, additional evidence is needed to supplement the epidemiological studies to establish causation. The Court defines "disease with specificity" as "a disease that has a specific cause, and the cause and the disease exactly correspond to each other." But this specificity standard ignores the established theory in medicine that the great majority of diseases are caused by multiple factors and a disease seldom has one single cause.
Currently, there are increasing numbers of toxic tort lawsuits where plaintiffs face difficulties in proving causation in the traditional way. Therefore, lawsuits using epidemiological evidence to prove causation are likely to become more common in the future, and the Korean courts need to clarify the standards they apply to determine the value of epidemiological eviden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