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 이행정지권에 관한 고찰 -이행정지권의 행사요건을 중심으로- = Das Zuruckbehaltungsrecht aus dem UN-Kaufrecht -unter besonderer Berucksichtigung der Voraussetzungen des Zuruckbehaltungsre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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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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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7-18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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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은 계약체결 후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어떠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의무이행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또는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는 경우에 대한 예방적 수단의 하나로서 제7l조에서 수단의 하나로서 장래의 의무불이행이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리인 이행정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행정지권은 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 행사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즉 협약 제7l조의 이행정지권은 협약이 이행정지권을 ``의무의 실질적 부분``의 불이행 예견되는 경우에만 그 행사가 가능하도록 행사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또 이행을 정지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정지의 통지를 즉시 발송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그 이행에 관하여 적절한 확약을 제공한 경우에는 이행을 계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협약상의 이행정지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는 예견되는 위반의 ``객관적 확실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 하면 의무의 실질적 부분의 불이행을 예견할 수 있는 객관적 확실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정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이는 오히려 자신이 계약위반을 범하게 되어 상대방이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은 협약상 이행정지권의 행사요건인 ``예견되는 실질적 의무불이행`` 의 객관적 판단기준을 고찰대상으로 한다.
더보기Art. 71 des UN-Kaufrechts regelt ein Recht auf Erfullungsverweigerung bei bevorstehender Vertragsverletzung fest. Nach Art. 71 Abs. 1 des UN-Kaufrechrs kann eine Partei die Erfullung ihrer Pflichten ausserzen, wenn sich nach Vertragsabschluss herausstellr, dass die andere Parrei einen wesentlichen Teil iher Pflichten nichr erfullt wird(Zuruckbehaltungsrecht). Vom Zeitpunkt der Absendung der Ware bis zur Aushandigung derselben an den Kaufer srehr dem vorleiscungspflichcigen Verkaufer bei zwischenzeitlichen Zutagetreten einer durch den Kaufer drohenden Vertragsverschlechcerung das ``Anhalterechr`` nach Art. 71 Abs. 2. Gegenstand der vorliegender Artbeir ist die Merkmal uber die Voraussetzungen des Zuruckbehaltungsrecht nach Art. 71 des UN-Kaufrechrs. Die Voraussetzungen fur das Zuruckbehaltungsrecht nach Art. 71 Abs. 1 des UN-Kaufrechrs ist die Verletzung eines wesenrlichen Teils der Pflichren durch die Vertragspartner. Art. 71 Abs. I verlange weirer, dass es einer Prognose bedarf, ob die gegenwartigen Umstande den Eintritt der kunftigen Srorungen erwarcen lassen, well die Nichterfullung der Pflichten in der Zukunft liegr, der Behelf abet jetzr geltend gemacht werden soil. Mit diesem Zusamrnenhang befassr sich diese Arbeic damit, welche Anforderungen an die Groβe ``wesentliche Teil`` und die ``Wahrscheinlichkeir`` im Einzelnen zu stellen s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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