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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전면 개정에 따른 의료인 결격사유로서의 정신질환자의 법적 고찰 = Legal Considerations on A Mentally Ill Person as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Medical Person with Full Revision of Mental Servi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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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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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al Health Act was amended to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With the change of the name of the Act, the former Act are improved for human rights related to the admission of a mentally ill person and the definition of a mentally ill person is changed from ‘a patient suffering from mental illness (including an organic mental disorder), personality disorder, alcohol and drug addictions, and other non-psychopathic mental disorders’ to ‘a person who suffers serious restraints in conducting daily activities independently due to delusion, hallucination, a disorder in thought or mood, or any other cause.’ This amendment influences powerfully the other medical laws, because a ground for disqualification of the medical practitioner are based on the subparagraph. So the provision in the following is added to the new Act.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subparagraph 1 of Article 3, subparagraph 1 of Article 3 of the former Mental Health Act shall apply to the provisions of Medical Service Act” However, the application of the former Act should be ended as soon as possible to realize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new Act and to protect the freedom of occupation and the right to health, Therefore, I will review the definition of a mentally ill person and consider the directions of improving subparagraph on a mentally ill person as a ground for disqualification of the medical practitioner in Medical Service Act.
이 논문은 정신보건법 전면개정과 관련하여, 의료법의 의료인 결격사유로서의 정신질환자 조항의 문제점을 살피고, 합리적인 개정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법률)은 정신질환자의 인권 및 기본권 침해 요소 개선과 정신보건에서의 건강증진의 확대 시행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특별히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정신질환자 중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의료법의 관점에서 볼 때, 법의 목적과 관련하여 기존의 법 조항 중 가장 의미 있게 개정된 것이 제3조(정의) 1의 ‘정신질환자’의 정의 내용이다. 각종 보건의료법률이 결격사유가 되는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이 조항에서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자 정의 조항의 개정은 관련 법률 조항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러한 개정이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 법률은 결격사유로서의 정신질환자 조항은 부칙을 통하여 해당 법률들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도기적 법률의 적용은 법적 안정성이나 개정 법률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가능한 빠른 시기에 종결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의료인 결격사유로서의 정신질환자 조항을 헌법이 보호고자 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건강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신질환과 관련된 의료인 결격사유 조항의 개정을 다음의 네 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첫 번째, 개정 법률의 제3조 1의 정신질환자 조항을 의료인 결격사유의 근거조항으로 인용하거나, 두 번째, 개정 법률의 제3조 7의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규정을 적용하거나, 세 번째, 의료법 내에 결격사유로서의 정신질환자에 관한 실체적 조항을 별도로 두거나, 네 번째, 의료법에서의 의료인 결격사유로서의 정신질환자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 법률에 동법 제3조 1의 정신질환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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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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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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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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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5 | 1.15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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