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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 민형사상책임 비교를 통한 임플란트시 설명의무의 범위 = Scope of Duty to Disclose by Comparing the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of dental implant Dent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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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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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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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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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3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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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dental clinician's responsibilities in the area of duties, especially in the field of implant dentistry, to see what can be defined as the level of medical care. In addition, a comparative legal review of the standards of duty i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has examined the so-called "Informed Consent" - the requirements for the patient to be informed about his or her medical situation through the analysis to a number of cases In this study, we focus on two main parts: the basic principles of dentist's criminal responsibility, the important issues of duty, and dentist's duty to disclose, in particular the problems of nerve damage due to implant surgery. We also introduce the discussions of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bout the constitution and the legal system of each country.
With the dentist's duties of disclosure, especially with respect to implants, we categorize and review the dentist's duties of disclosure in various individual areas. In addition, we detailed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y comparing the level of explanatory duty with the level of medical care in United States and Germany, we summarize the implications of the civil law as well as the criminal law. The potential utility of the range of informed consent can be made to present the basic parts of the explanation of the implants through comparative legal review and case examples of dentists' duty to inform.
본 논문에서는 치과의사의 민형사상책임과 관련하여 설명의무의 영역에서 특히 임플란트시술에서 어떠한 것이 의료수준으로 정의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실무적으로 이행에 있어서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합당한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일과 미국의 설명의무의 기준에 대한 비교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소위 “Informed Consent”, 즉 환자가 자신의 진료상황에 대해 설명을 받는 것에 대한 요건들에 대해 많은 사례들의 유형을 통해서 고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가지 주된 부분, 즉 치과의사의 형사상 책임의 기본원리와 설명의무의 중요쟁점들과 치과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 특히 임플란트 시술에 의한 신경손상 등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문제로 나누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부분에서 독일과 미국의 국가들에 대한 논의들을 소개하고 설명의무의 성립과 각국의 법체계에 중요한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또한 치과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 특히 임플란트와 관련하여 다루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개별영역에서 치과의사의 설명의무들을 분류하여 검토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 등 지역별 의료수준을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설명의무의 수준과 의료수준의 비교를 통해서 민사법뿐만 아니라 형사법에도 도출되는 시사점을 정리하고 치과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와 판례의 예시를 통해 임플란트에 대한 설명과정에서 기본적인 부분들을 제시할 수 있는 설명의무의 범위에 대한 잠재적 유용성을 도출하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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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5 | 1.15 | 1.1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3 | 1.16 | 1.56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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