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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회사의 국제도산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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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경기가 주기적으로 불황을 겪고 해운경쟁이 날로 치열해짐에 따라 해운회사의 도산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다. 해운회사의 도산은 선박의 이동성, 선박금융의 필요성,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의 관행 등으로 인해 국제도산 (Cross-Border Insolvency)의 성격을 띠게 된다. 하지만 해운회사의 국제도산은 해운업 및 해운회사 운영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통상의 국제도산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서 본 논문의 연구를 시작하였다.

      우선 해운업은 대량 수송, 원거리 수송, 수송로의 원칙적인 자유성, 국제성의 특징이 있고, 해운회사 운영은 선박금융의 이용,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과 특수목적법인(SPC)의 이용, 위험(危險)의 상존(尙存)으로 인한 보험 가입의 특성이 있다. 해운회사의 선박 운용의 형태를 살펴보면, 부정기선(Tramp)과 정기선(Liner), 벌크선(Bulk Carrier)과 컨테이너선(Container Ship)이 있고, 용선계약의 유형으로는 선체용선계약(bare boat caharter party),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etr party), 슬로트 용선계약(slot charter party),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 party)과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BBCHP)계약이 있다. 위와 같은 해운업 및 해운회사의 특성으로 인해 다음에서 살펴 볼 해운회사의 회생절차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해운회사의 도산이 국제도산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국제도산의 일반이론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국제도산사건에 관한 입법주의를 검토하였다. 동 입법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엄격한 속지주의(Severe Territoriality)와 수정된 보편주의(Modified Universalism)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를 기초로 국제연합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의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2015년 5월 20일 개정된 유럽연합(EU)의 ‘유럽연합(EU)의 도산절차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규정(Regulation (EU) 2015/84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2015 on insolvency proceedings)’, 일본, 미국, 대한민국의 각 입장을 검토하였다. 특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구 파산법과 구 회사정리법에 비해 수정된 보편주의(Modified Universalism)를 수용한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하지만, 동 법률에 주절차(main proceeding)와 종절차(non-main proceeding)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은 점, 외국 도산절차의 승인(recognition) 결정에 기본적 효력을 자동적으로 부여하지 않고 추가로 외국도산절차의 지원결정을 규정하고 있는 점, 외국법원에 의해 외국법원의 도산관리자로 선임된 자에 대해 국내 도산절차 참가를 위해서는 우리 법원의 승인을 다시 요구하는 점에 대해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외국도산절차의 대내적 효력, 대한민국 도산절차의 대외적 효력, 병행도산절차 상호간의 조정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국제도산사건의 준거법 결정에 대해 검토하였다. 왜냐하면 국제연합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의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국제도산사건의 준거법 결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결국 해석에 의해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해운업 및 해운회사의 특성과 국제도산의 일반이론을 기초로 해운회사의 회생절차 진행단계에 따라 발생하는 국제도산 쟁점을 검토하였다.

      우선 대한민국 해운회사의 주요 도산 사례를 검토하였다. 각 사례에서 문제되었던 국제도산의 쟁점을 확인한 후 본문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언급하였다.

      해운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단계에서는 법원이 내린 보전처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의해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상대방인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한 단계에서는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BBCHP)의 용선료가 지급되는 도중 용선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대주단과 특수목적법인(SPC)의 법적 지위를 검토하였고, 강제집행이 금지되는 대상(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2항)에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BBCHP)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외국 법원의 중지명령(Stay Order)의 범위 및 그 신청시 고려할 사항을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연합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의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및 위 모델법을 수용한 미국, 싱가포르, 일본, 영국 과 위 모델법을 수용하지 않은 독일의 각 법원의 중지명령(Stay Order)의 내용을 살펴보고, 외국법원에 중지명령(Stay Order)을 신청할 때 고려할 점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해운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선박소유자의 선박 회수 수단인 도산해지조항(Ipso Facto Clause)과 선박회수(Withdrawal)규정의 취급에 대해 검토하였다. 양 조항 모두 용선계약의 종료 효과가 있는 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개시결정 이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 계약의 해지, 해제 또는 이행의 선택권은 원칙적으로 관리인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산해지조항에 대해서는 그 유효성 및 준거법 결정에 대해 검토하였고, 선박회수에 대해서는 그 의의, 요건 및 회생절차에서의 취급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해운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재용선료․재용선운임에 관한 리언(Lien on Sub-Freight/Sub-Hire)의 취급을 검토하였다. 정기용선계약의 용선자가 제3자와 재용선계약을 맺는 경우 NYPE 표준서식 등에는 선박소유자의 재용선료․재용선운임에 관한 리언(lien)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기용선자의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선박소유자의 위 권리를 어떻게 취급할지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해운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의 취급을 검토하였다. 대한민국 상법에 의해 인정되는 선박우선특권, 대물소송(action in rem)으로 진행되는 영미법상 선박우선특권 및 특수목적법인(SPC)이 주로 설립되는 파나마의 선박우선특권에 대해 각 검토하였다. 그리고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을 살펴본 후 대한민국 회생절차에서 위 선박우선특권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아울러 외국에서는 선박우선특권 인정되는 선박연료유 공급채권자들을 대한민국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대우로지스틱스 사건을 검토한 후 UNCITRAL 모델법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얼라이언스(Alliance)의 구성원인 해운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구성원인 해운회사의 법적지위를 검토하였다.

      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절차 종결 단계에서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의 외국에서 효력을 검토하였다. 우선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및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대한민국에서 인정되기 위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승인’절차에 의할 것인지 민사소송법 제217조 ‘외국재판의 승인’에 의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회생계획인가결정의 외국에서의 효력도 검토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회생절차가 종료된 해운회사의 선박에 대해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에 기해 압류신청을 하여 미국 연방 지방법원에서 받아들인 사안의 배경 및 그 대처 방안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운회사의 국제도산에서 해석론 및 입법론상 개선할 점을 제시하였다.

      더보기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 Ⅰ. 연구의 범위 6
      • Ⅱ. 연구의 방법 8
      • 제2장 해운업과 해운회사 운영의 특성 10
      • 제1절 서설 10
      • 제2절 해운업의 특성 10
      • Ⅰ. 대량 수송 11
      • Ⅱ. 원거리 수송 11
      • Ⅲ. 수송로의 원칙적인 자유성 12
      • Ⅳ. 국제성 12
      • Ⅴ. 소결 13
      • 제3절 해운회사 운영의 특성 13
      • Ⅰ. 선박금융의 이용 14
      • 1. 선박금융의 의의 14
      • 2. 선박금융의 기본구조 15
      • 3. 소결 17
      • Ⅱ. 편의치적과 SPC 17
      • 1. 편의치적 18
      • (1) 의의 18
      • (2) 준거법 결정 기준 19
      • (3) 편의치적과 선적국법주의 21
      • 1) 견해의 대립 21
      • 2) 법원의 입장 22
      • 3) 검토 23
      • 2. SPC 23
      • (1) 의의 23
      • (2) 선박금융에 SPC를 사용하는 이유 24
      • (3) 편의치적에 SPC를 사용하는 이유 24
      • (4) 소결 25
      • Ⅲ. 위험의 상존으로 인한 보험가입 26
      • 1. 해상보험의 유형 26
      • (1) 선박보험 26
      • (2) 적하보험 27
      • (3) 선주책임상호보험 27
      • 2. 소결 28
      • 제4절 해운회사의 선박 운용 및 확보의 형태 29
      • Ⅰ. 선박의 운용 형태 31
      • 1. 부정기선과 정기선 31
      • (1) 부정기선 31
      • (2) 정기선 31
      • 2. 벌크선과 컨테이너선 32
      • (1) 벌크선 32
      • (2) 컨테이너선 33
      • 1) 의의 33
      • 2) 컨테이너 터미널 33
      • Ⅱ. 선박의 확보 형태 34
      • 1. 선박의 소유 34
      • 2. 선박의 용선 35
      • (1) 용선계약의 의의 35
      • (2) 용선계약의 유형 35
      • 1) 정기용선계약 36
      • 2) 슬로트 용선계약 37
      • 3) 항해용선계약 37
      • 4) 선체용선계약 38
      • (3) BBCHP의 법적 성질 39
      • 1) BBCHP의 의의 39
      • 2) BBCHP의 법적 성질 41
      • 제3장 국제도산의 일반 이론 47
      • 제1절 서설 47
      • 제2절 국제도산사건에 관한 입법주의 47
      • Ⅰ. 엄격한 속지주의와 수정된 보편주의 48
      • 1. 엄격한 속지주의 48
      • (1) 의의 48
      • (2) 문제점 49
      • 2. 수정된 보편주의 49
      • (1) 의의 49
      • (2) 문제점 51
      • Ⅱ. 국제도산에 관한 입법례 51
      • 1. UNCITRAL 모델법 51
      • 2. EU 도산규정 53
      • 3. 일본 54
      • 4. 미국 55
      • 5. 대한민국 56
      • (1) 구 파산법 및 구 회사정리법의 입장 56
      • (2) 구 파산법 및 구 회사정리법 하에서의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의 입장 57
      • (3) 통합도산법의 입장 57
      • 6. 검토 58
      • Ⅲ. 통합도산법상 국제도산에 관한 구체적 내용 59
      • 1. 외국도산절차의 대내적 효력 59
      • (1)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 절차 60
      • 1) 승인 및 지원의 대상 60
      • 2) 승인의 대상인 외국 도산절차의 개념 62
      • 3) 소결 64
      • 2. 대한민국 도산절차의 대외적 효력 68
      • (1) 통합도산법의 입장 68
      • 1) 속지주의의 폐지 68
      • 2) 종절차의 대외적 효력 68
      • 3. 병행도산절차 상호간의 조정 69
      • (1) 의의 69
      • (2) 외국도산절차와 국내도산절차 사이의 조정 70
      • (3) 복수의 외국도산절차 상호간의 조정 71
      • 제3절 국제도산사건의 준거법 결정 72
      • Ⅰ. 서설 72
      • Ⅱ. 국제도산절차법 72
      • Ⅲ. 도산저촉법(도산국제사법) 73
      • 1. 국제도산 저촉법이론 73
      • 2. 검토 74
      • Ⅳ. 대한민국 법원의 입장 75
      • 1.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30469 판결 75
      • (1) 사실관계 75
      • (2) 법원의 판단 75
      • (3) 판결의 의의 76
      • 2.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104526, 104533 판결 77
      • (1) 사실관계 77
      • (2) 법원의 판단 77
      • (3) 판결의 의의 78
      • Ⅴ. 소결 79
      • 1. 국제도산사건의 준거법을 해석에 의해 결정할 때 고려할 점 79
      • 2. 해운회사의 도산절차 진행 단계에 따라 발생하는 국제도산 쟁점의 고려 필요성 80
      • 제4장 해운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의 진행과 국제도산 쟁점 81
      • 제1절 서설 81
      • 제2절 대한민국 해운회사의 주요 도산 사례 82
      • Ⅰ. 삼선로직스 82
      • Ⅱ. 대우로지스틱스 84
      • Ⅲ. 대한해운 84
      • Ⅳ. STX팬오션 85
      • Ⅴ. 대보해운 86
      • Ⅵ. 한진해운 87
      • Ⅶ. 그 밖의 해운회사 88
      • 제3절 해운회사의 국제도산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88
      • 제4절 해운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단계 90
      • Ⅰ.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단계의 개요 90
      • Ⅱ. 법원의 보전처분과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가부 90
      • 1. 문제의 소재 90
      • 2. 대한민국 법원의 입장 93
      • 3. 견해의 대립 93
      • (1) 해제의 효력을 긍정하는 견해 93
      • (2) 해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견해 93
      • 4. 외국의 경우 94
      • (1) 미국 94
      • (2) 일본 95
      • 5. 검토 95
      • (1) 소결 95
      • (2) 입법론 96
      • 제5절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의 단계 97
      • Ⅰ. 개요 97
      • Ⅱ. 회생절차에서 BBCHP의 취급 98
      • 1. 문제의 소재 98
      • 2. 회생절차의 진행단계에 따른 대주단의 법적 지위 99
      • (1) 선박의 인도 전 단계 99
      • (2) 해운회사가 BBCHP 선박을 인도받은 후 용선료를 지급하는 도중의 단계 99
      • 1) 회생담보권설 100
      • 2)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설 101
      • 3) 대한민국 법원의 입장 101
      • 4) 검토 102
      • 5) 입법론 106
      • (3) BBCHP 용선료 지급 완료 후 단계 113
      • 3. SPC와 법인격 부인이론의 적용 가부 113
      • (1) 문제의 소재 113
      • (2) 법인격 부인이론의 준거법 114
      • 1) 의의 114
      • 2) 준거법 결정 115
      • (3) 법인격 부인이론의 적용 116
      • 1) 적용 요건 116
      • 2) 법인격의 형해와 요건(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 116
      • 3) 법인격 남용하려는 부정한 목적 요건(주관적 요건) 충족 여부 116
      • 4) 공정성 요건 충족 여부 119
      • 5) 검토 120
      • Ⅲ. 강제집행이 금지되는 대상에 BBCHP 선박이 포함되는지 여부 120
      • 1. 서설 120
      • 2. 한진 샤먼(HANJIN XIAMEN)호 사건의 개요 121
      • (1) 사실관계 121
      • (2) 법원의 판단 122
      • 1) 한진해운의 이의신청에 대한 창원지방법원의 결정 122
      • 2) 한진해운의 항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항고심의 결정 125
      • 3. 검토 128
      • (1) BBCHP에서 당해 용선을 대한민국 국적 선박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국내법 규정 128
      • 1) 도선법상 강제도선 면제 128
      • 2) 국제선박등록법상 혜택 부여 129
      • 3) 선박법 및 해운법에 의한 국내항만간의 화물 운송 허용 129
      • 4) 지방세법에 의해 용선자가 취득세 납부의무 부담 130
      • 5) 선박안전법에 의한 안전검사 의무 130
      • 6) 선원법에 의한 대한민국 선원 승선 의무 130
      • (2) 검토 131
      • Ⅳ. 외국 법원의 중지명령의 범위 및 그 신청시 고려할 사항 134
      • 1. 문제의 소재 134
      • 2. 외국 법원의 중지명령의 의의 135
      • (1) UNCITRAL 모델법의 지원 조치의 의의 135
      • (2) UNCITRAL 모델법의 지원 조치로서 중지명령의 내용 136
      • 1) 주절차인 외국 도산절차를 승인하는 경우 136
      • 2) 종절차인 외국 도산절차를 승인하는 경우 137
      • (3) 외국 법원의 중지명령의 의의 137
      • 3. 외국 법원의 중지명령 범위 139
      • (1) 미국 139
      • (2) 싱가포르 142
      • (3) 일본 144
      • (4) 영국 145
      • (5) 독일 146
      • 4. 외국 법원의 중지명령을 신청할 때 고려할 사항 148
      • (1) 중지명령에 BBCHP 선박의 포함 여부 148
      • (2) 중지명령의 존속기간 고려 150
      • Ⅴ. 선박소유자의 선박 회수의 취급 151
      • 1. 문제의 소재 151
      • 2. 도산해지조항에 기한 용선계약의 해지와 선박회수 152
      • (1) 용선계약에 포함된 도산해지 조항의 효력 152
      • 1) 문제의 소재 152
      • 2) 대한민국 법원의 입장 153
      • 3) 견해의 대립 155
      • 4) 외국의 입법례 156
      • 5) 검토 161
      • (2) 용선계약에 포함된 도산해지 조항의 준거법 결정 162
      • 1) 문제의 소재 162
      • 2) 대한민국 163
      • 3) EU 도산법 165
      • 4) 영국 166
      • 5) 검토 167
      • 3. 용선료 미지급에 의한 용선계약의 해지와 선박회수 168
      • (1) 선박회수의 의의 169
      • (2) 선박회수의 요건 170
      • 1) 정기용선자가 지급기일까지 용선료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을 것 171
      • 2) 선박소유자가 용선료 미지급 사실 및 용선료 지급의 유예기간을 통지할 것 172
      • 3) 선박소유자가 합리적인 기간 안에 선박회수권을 행사할 것 173
      • (3) 해운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선박회수의 취급 173
      • 1) 선박회수권 행사 가능 시기 173
      • 2) 선박소유자의 채권에 대한 준거법 결정 175
      • (4) 검토 176
      • Ⅵ. 재용선료재용선운임에 관한 리언(lien)의 취급 177
      • 1. 문제의 소재 177
      • 2. 재용선 계약의 의의 178
      • 3. 재용선료재용선운임에 관한 리언(lien)의 의의 179
      • (1) 개념 179
      • (2) 법적 성질 181
      • 4. 회생절차에서 재용선료재용선운임에 관한 리언(lien)의 취급 183
      • (1) 회생담보권에 해당 여부 183
      • 1) 대한민국 회생절차에서 재용선료나 재용선운임에 관한 리언의 준거법 결정 183
      • 2) 용선자에 대한 대한민국 회생절차에서 재용선료나 재용선운임에 관한 리언(lien)을 회생담보권으로 준하여 취급가능 여부 185
      • (2) 부인권의 대상인지 여부 188
      • 1) 통합도산법상 부인권의 의의 188
      • 2) 선박소유자가 재용선료나 재용선운임에 관한 리언(lien)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해 재용선자에게 통지를 한 것이 부인권의 대상인지 여부 188
      • Ⅶ. 선박우선특권의 취급 190
      • 1. 문제의 소재 190
      • 2. 선박우선특권의 의의 191
      • (1) 논의의 전제 192
      • (2) 대한민국법상 선박우선특권 193
      • 1) 법정담보물권 194
      • 2) 우선변제권 194
      • 3) 추급권 194
      • 4) 집행절차에 있어서 집행권원의 불요 195
      • 5)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195
      • (3) 외국의 선박우선특권 196
      • 1) 영국 196
      • 2) 미국 199
      • 3) 파나마 200
      • (4)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 201
      • 3. 대한민국 회생절차에서 선박우선특권의 취급 203
      • (1) 대한민국법상 선박우선특권 203
      • (2) 외국법에 따른 선박우선특권 203
      • 1) 대한민국 회생절차에서 외국법에 따른 선박우선특권의 취급 203
      • 2) 외국 법원의 중지명령 대상인 선박연료유 공급 채권의 보호 205
      • 4. 검토 208
      • (1) 대우로지스틱스 사건에 대한 미국 연방 파산법원의 입장 208
      • (2) UNCITRAL 모델법의 개정 필요성 209
      • 1) 영미법상 선박우선특권의 특성 209
      • 2) 법적 안정성의 제고 필요성 210
      • 3) EU 도산규정을 참고한 UNCITRAL 모델법의 개정의 필요성 211
      • Ⅷ. 얼라이언스(Alliance)의 법적 지위 214
      • 1. 문제의 소재 214
      • 2. 해운동맹 215
      • (1) 의의 215
      • (2) 국적선사 취항 항로별 해운동맹의 종류 216
      • (3) 해운동맹의 현황 218
      • 3. 얼라이언스(Alliance) 219
      • (1) 의의 219
      • (2) 글로벌 해운 얼라이언스(Alliance)의 현황 219
      • 4. 해운회사의 회생절차 개시로 인한 구상권의 문제 220
      • (1) 회생절차가 개시된 해운회사가 운송인인 경우 220
      • (2) 얼라이언스(Alliance) 관계에 있는 다른 선사가 운송인인 경우 221
      • 5. 얼라이언스(Alliance) 관계에 있는 선사의 구상권의 취급 221
      • 제6절 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절차 종결 단계 222
      • Ⅰ. 개요 222
      • Ⅱ. 회생계획인가결정의 대외적 효력 224
      • 1. 문제의 소재 224
      • 2. 외국법원 회생계획인가결정의 대한민국에서의 효력 225
      • (1) 문제의 소재 225
      • (2) 견해의 대립 226
      • 1) 외국도산절차의 종료 후에는 승인결정만 필요하다는 견해 226
      • 2) 언제나 승인 결정만 필요하다는 견해 226
      • 3) 외국 판결의 승인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 227
      • (3) 법원의 입장 227
      • (4) 검토 228
      • 3. 대한민국 회생계획인가결정의 외국에서의 효력 229
      • (1) 문제의 소재 229
      • (2) 영국 230
      • (3) 미국 232
      • 1) 영구중지명령을 받을 필요성 및 신청 기한 232
      • 2) 영구중지명령없이 미국 연방파산법 제15장 절차가 종료한 경우 233
      • (4) 일본 234
      • Ⅲ. 회생절차 종료 후 선박우선특권에 의한 선박 압류 236
      • 1. 문제의 소재 236
      • 2. 회생절차 종료된 후 외국 선박우선특권에 의한 선박 압류 사례 237
      • (1) 사안의 개요 237
      • (2) 외국 선박우선특권자가 선박을 압류할 수 있었던 배경 238
      • 1) 영미법상 선박우선특권의 관할 238
      • 2) 영미법상 선박우선특권의 소멸 239
      • (3) 외국 선박우선특권자의 선박 압류를 피하기 위한 조치 240
      • 제5장 해운회사의 국제도산에서 개선할 점 242
      • 제1절 서설 242
      • 제2절 해석론 243
      • Ⅰ. 보전처분 명한 단계에서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43
      • 1. 대한민국 법원의 입장 243
      • 2. 검토 244
      • 제3절 입법론 245
      • Ⅰ. 보전처분 명한 단계에서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해제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 245
      • Ⅱ. 강제집행이 금지되는 대상에 BBCHP 선박을 포함시키는 내용 246
      • Ⅲ. 케이프타운협약 및 항공기 의정서와 미국 연방파산법(11 U.S.C.A.: Bankruptcy) 제1110조(section 1110)을 반영하는 내용 246
      • Ⅳ. UNCITRAL 모델법에 영미법상 선박우선특권을 규정하는 내용 248
      • 제6장 결론 250
      • 참고문헌 258
      • ABSTRACT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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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5 진홍기, "프로젝트 파이낸스와 구조화 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스(PF)의 본질과 그 구조화-, 비교사법 제19권 제2호(통권 제57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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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7 모성준, "기업회생의 국제허브가 되기 위한 싱가포르의 전략: 싱가포르 년 개 정 회사법을 중심으로, 도산절차의 새로운 흐름-도산법연구회,사법정책 연구원",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공동주최 도산법 심포지엄, 2017. 10. 21, 2017
      • 148 김남성, "해사도산법의 쟁점-선박우선특권과 도산절차의 충돌과 해결을 중심 으로-. 2017년 고려대 해상법 전문가 강좌(제9회)-제25회 선박건조,금융 법 연구회-",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 20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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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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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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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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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8 (2026년 4월 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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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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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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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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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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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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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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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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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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