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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영주자격자(F-5)에 대한 단계적 의무거주 규정정착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hased Settlement Plan for the Compulsory Regulations of Korea’s Permanent Residency Status (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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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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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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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1-2496(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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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hased Settlement Plan for the CompulsoryRegulations of Korea’s Permanent Residency Status (F-5)Minji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ermanent residency regulations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which are traditional immigrant countries, and to propose a framework for the phased compulsory residence rule settlement system for the status of permanent residency (F-5) in Korea. In order to propose a framework for phased compulsory residence rule settlement system for the status of permanent residency (F-5), the result of the 2020 immigration status and employment survey by Statistics Korea and the Ministry of Justice, the permanent residency reg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the Income Tax Act and the Tax Treaty were reviewed.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basic framework of phased settlement plan for the compulsory residence system for the status of permanent residency (F-5) has suggested 2 ways such as the status of permanent residency (F-5) for less than 5 years and more than 5 years after obtaining the qualifica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provided the framework for the phased domestic compulsory residence period for the status of permanent residency (F-5).
Key Words: Permanent Residency Status, F-5 Visa, Compulsory Domestic Residence System, Permanent Residency, Status of Sojourn
한국의 영주자격자(F-5)에 대한 단계적 의무거주 규정정착 방안에 관한 연구김 민 지*
요약: 본 연구는 전통이민국가인 미국과 캐나다의 영주권 규정을 검토하고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영주자격자(F-5)에 대한 단계적 의무거주 규정 정착 제도의 틀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주자격자(F-5)에 대한 단계적 의무 거주제도의 틀을 제안하기 위해 통계청과 법무부의 「2020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미국과 캐나다의 영주권 규정, 「소득세법」과 「조세조약」을 검토하였다. 영주자격자(F-5)에 대한 단계적인 의무적 국내 거주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첫째, 영주(F-5) 자격을 취득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영주자격자(F-5)와 둘째, 영주자격(F-5)을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영주자격자(F-5)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영주자격자(F-5)에 대한 국내 의무 거주기간 산정틀을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핵심어: 영주자격, F-5 비자, 의무적 국내 거주제도, 영주권, 체류자격
□ 접수일: 2022년 1월 23일, 수정일: 2022년 2월 8일, 게재확정일: 2022년 2월 20일* 동국대학교 국제다문화전공 박사과정(Doctoral Course, Dongguk Univ., Email: herb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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