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에 있어서 PTSD = Pso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Compensation for Damage
저자
裵成鎬 (嶺南大學校 法科大學)
발행기관
嶺南大學校社會科學硏究所(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 Yeungnam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63(27쪽)
소장기관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가 머리 부분에 비교적 경미한 충격만을 받았거나 다른 신체부위에 대한 부상만이 있고 뇌의 손상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 나타나는 정신장애의 경우에는 피해자는 다른 신체감정과 달리 장기간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신경정신과 감정을 받았고 개인적으로 느끼는 고통의 정도는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또는 그 보험회사는 대부분 신체감정의의 피해자에 대한 진단 자체를 수긍하지 못하거나, 피해자의 기왕증이거나 심한 경우에는 보상을 노린 꾀병이라고 다투게 되며, 결과적으로는 가해자나 보험회사가 이를 충분히 배상해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우리의 손해배상제도하에서는 종래 정신적인 고통은 위자료의 배상대상으로만 파악되는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였으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명의 등장으로 이제 사회적으로나 과학적으로 공인받는 정신적인 고통이나 피해의 객관화, 실체화의 단서가 제공되었다. 그로 인하여 그 동안 손해배상에서 다소 무관심한 영역에 있던 많은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고통이 배상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하였으나, 그 반면에는 꾀병이나 과대한 고통을 주장할 여지가 많아 법적인 분쟁이 증가하고 진단비용이나 치료비, 손해배상액 등의 증가로 인하여 결국 사회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사회적으로 합의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접근해 나아가야 할 것이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인정이나 사고와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구조가 너무 넓게 인정되지 않도록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고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손해배상에 있어서 위자료의 정형화 내지 정액화원칙을 수정하고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 있어 참작하여야 하는 특수한 사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검토하기 위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무엇인지, 판례에서 말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공식적인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것인지, 교통사고 이후 발생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우리의 손해배상법체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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