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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의의 및 향후과제 = A meaning and subject of special Act on Punishment of the Child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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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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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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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1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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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부족 및 아동의 보호에 대한 가족 책임주의와 국가개입의 소극성으로 인해 아동학대가 방치되고 있었으며, 따라서 아동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관념이 강하고, 아동학대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정 내의 문제로 취급하여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심지어 아동의 인격적·신체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체벌’을 ‘훈육’의 차원에서 용인하는 사회문화적 풍토로 인해 아동학대는 방치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아동에 대한 성폭행이나 성적 착취 등이 빈발하고 있었다. 물론 종래 아동학대에 관한 규정으로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어 있었으며,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2011년 개정에서는 아동학대에 관한 독립된 절을 마련하여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와 달리 아동학대에 관한 독립된 법률이 없었으므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필요한 점을 인식하여, 2014. 1. 28. 제정되어 2014. 9. 29.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입법화되었다. 따라서 동 특례법은 아동복리적 관점에서 원가정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처리하되, 피해아동 보호와 가해자 조치를 동시적으로 진행·연계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 특례 및 보호절차 규정과 가해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강화한 점에서 본 특례법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동 특례법은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가해행위자에게 작동되는 특례법이라는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입법적으로 아동학대사건을 예방 내지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most popular person on the emotional/physical maltreatment of child abuse are parents, and many forms of child abuse occurres in the process of punishment in Korea. Specially, The other side, factors which affect on the child abuse are as follows. parental marriage status, parental deviance, hostile atmosphere in family and so on. So, the foreign country efforts to make a various prevention measures, For example, establish a highly specializes set of laws, appoint agencies that together constitute the government'response to child abuse make public education programs or family support programs. Nevertheless, Korea had not general-law on the child abuse in past. But recently, we established special Act on Punishment of the Child Abuse. So, this study attempts to reveal the realities of child abuse, and I want to reviews a legislative proposal for prevention efforts to child abuse. In regard to a meaning of special Act on Punishment of the Child Abuse, I think that we made connection-system on the punishment of the ofender and a protection of the victim(child) in the enactment-process of laws to keep children safer and healthier from violence, exploitation, abuse, and inappropriate developmental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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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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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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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4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5 | 1.38 | 1.729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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