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標의 識別力:“ 우리은행”관련 特許法院 判決에 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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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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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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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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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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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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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標法과 正競爭防止法은 상표보호요건으로 識別力을 요구하고 그 보호범위도 識別力의 범위와 비례한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판례를 보면 식별력의 개념과 그 判斷基準은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식별력 여부의 문제는 상표 그 자체의 관념뿐만 아니라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와의 관계 그리고 수요자의 인식과 거래계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면밀한 분석과 진지한 고민을 해야한다. 그런데“, 우리은행”에 관한 특허법원의 판결을 보면, 피상적으로는 거래계와 수요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전체적 관찰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문제된 등록서비스표의 문자와 도형을 관념적이고 분석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현실의 수요자 인식과는 거리가 있는 판단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표장의 식별력을 판단할 때, 표장 자체의 관념에 비중을 많이 둔 소위“觀念的識別力의 强弱(Conceptual Strength)”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수요자와 거래계의 인식에 의해서 형성된 소위 “商業的識別力의 强弱(Commercial Strength)”도 충분히 고려되어서 판단되어야 한다. 외국의 경험을 보면, 경제발전과 시장성숙에 따라서 수요자의 출처혼동방지가 중요해지고 식별력의 기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이제 대법원은 식별력의 개념에 관해서 보다 선진화된 기준을 확립해가면서 하급심판결을 리뷰해볼 때가 되었다.
더보기Trademark Act of Korea requires distinctiveness of a mark to be registered at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presumes that all the marks be distinctive and well-known to be protected. Although distinctiveness of marks is the utmost important requirement, its concept and its criteria are not clear and certain at all. Recently, the Patent Court of Korea held that“ Woori Bank”in Korean“, Woori Bank”in English, and“ Woori Bank”+ diagram were all non-distinctive. Although three of the above marks turned out to be distinctive among consumers due to substantial amount of advertisement and exploitation in commerce, the Patent Court denied validity of trademark registration merely on the ground that the distinctiveness was not achieved at the time of application. The judicial decision of the Patent Court raised questions with regard to the Court’s criteria for distinctiveness: If the mark“ Woori Bank”and other related marks lead to some imagination on the part of consumers, they may have some more distinctiveness than mere“ descriptive marks.”If the marks have already become distinctive and well-known to consumers at the time of litigation, what is the point of invalidating registration of a mark which was alleged to be non-distinctive at the time of trademark application. The author finally indicated that the Patent Court’s criteria is relatively high in the wide range of spectrum of distinctiveness. As the market in Korea develops to an advanced one, even a mark which has a low degree of distinctiveness becomes increasingly important both to consumers and to its user. It is thus submitted that the criteria for distinctiveness should now be adjusted a little bit lower and change into more clear and certain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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