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P의 技術的措置에 관한 義務: 소리바다 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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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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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0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5(33쪽)
제공처
소장기관
In petition for preliminary injunction cases related with“ Sori-Bada version 5”which was the most widely used Peer-to-Peer software in Korea, Seoul High Court ruled on Oct. 10. 2007 that “Sori-Bada version 5”should be liable as a aider-and-abettor for copyright infringement, vacating the lower court’s judgment. The leading case decisions related with“ Sori-Bada version 1”which was one of hybrid P2P services have firmly set up the principle that a P2P service provider in specific situation could be liable as an aider-and-abettor for uses’copyright infringement under Korea Civil Act, while the precedents dealing with“ Sori-Bada version 3”allegedly expanded the above principle to supernode P2P software providers. In the other hand, the recent Seoul High Court’s decision about “Sori-Bada version 5”has different meaning in that the decision indicated the detail standards for the OSPs’immunity under the liability limitation clauses of Korean Copyright Act, especially in adopting so-called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However, The court’s conclusion that P2P service providers or P2P software providers should adopt so-called the positive filtering system (the system having only legal music files, which are supplied from license contracts with copyright owners or the like, distributed on P2P networks) by all means is unreasonable. It’s because the liability limitation clauses of Korean Copyright Act are basically based on so-called negative filtering principle, not requiring P2P providers to positively find users’infringement, and the development of filtering technology is not perfect enough to enforce the adoption of the technology.
더보기가장 널리 쓰이는 P2P 소프트웨어인‘소리바다 5’를 둘러싼 3건의 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하여, 2007. 10. 10. 서울고등법원은 1심의 입장과 반대로‘, 소리바다5’측의 저작권침해 방조책임을 긍정하였다. 원래 하이브리드형 P2P 서비스였던‘소리바다1’에 관한 법원의 대표적 선례들은“이용자의 저작권침해에 관하여 P2P 서비스제공자는 일정한 경우 민법상 방조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수립하였었고, 이후‘소리바다3’에 관한 법원의 결정들은 같은 원칙을 일응 수퍼노드 형의 P2P 서비스제공자에까지 확장하였었다. 그에 비하여 최근의 소리바다5 가처분 항고심결정은, 저작권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에 따라 P2P서비스제공자가 면책될 수 있는 기준을 특히 이른바 기술적 조치의 채택과 관련하여 상당히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소리바다5 가처분 항고심결정에서 P2P서비스제공자 혹은 P2P 소프트웨어공급자가 면책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서는 이른바‘적극적 필터링’방식(권리자들과 사이에 음원 공급계약 등, 권리자들이 이용허락을 한 음원들의 파일에 대하여만 파일공유를 허용하는 방식)을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우리저작권법 제102조 내지 제104조의 책임제한조항들이 기본적으로 침해를 적극적으로 발견할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는 이른바 소극적 필터링을 전제로 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아직 필터링 기술의 발전수준이 그 채택을 강제하기에는 여러모로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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