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 조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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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0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6-46(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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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이 글은 2006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도입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 조치조항(104조)이 일으킨 논쟁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104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조항과 상충하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또한 기술적 조치에 대한 개념정의도 불분명하여 관련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과정도 논쟁의 연속이었으며, 법집행 과정도 여전히 소란스럽다. 현행 104조는 개선이 필요하다. 100% 저작물 차단을 강제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저작물의 제호를 차단하게 하는 방식도 심각한 다른 문제를 불러올 것이다. P2P회사의 필터링 조치가 가능하려면 적어도 저작권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인식표지 시스템이 선행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P2P회사는 저작권보호를 위해 협력적인 차원에서 필터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논쟁은 시사점도 던지고 있다. 저작권자들은 이제 인터넷에 대한 적대감보다는 인터넷에 적절한 새로운 저작권 보상체계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104조 신설과정에서 저작권단체들은 필터링 시스템보다는 과금 시스템을 원했다. 일부 P2P 회사는 그런 요구에 따라 과금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금시스템과 필터링시스템은 그 목적이 다르므로 저작권자의 최종적인 요구가 과금체계였다면 104조는 다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Korean government added the new obligation to some OSP for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in 2006. It make to P2P do the technical management of the writings. Here is to describe debating on the provision and evaluating the problem. It’s not appropriate to impose on OSP such the obligation, because in contradiction to a immunity of OSP. Also the definition of technical management is obscure. each person was different to understand it. It’s now like that. It led to confuse. there were so many argument on an enforcement ordinance. It’s necessary to modify existed section 104. especially It’s bad to prevent the writings perfectly with filtering software. It’s mean 100% filtering. perfect filtering is impossible basically. Filtering is only a tool to support some purpose. If P2P will manage filtering system, first copyright owner has to label the identifier with their writings. because copyright owner is responsible to protect it. OSP could only support their efforts. Government requested to P2P filter the title of the writings in their service when owner want. it’s also not good. because the title of the writings is words that people use in their ordinary life. P2P has no the right to forbid these words and government has no the power to get P2P does. Copyright owners want to be compensate as the payment procedure include in filtering softwoare, not perfectly filtering. Some P2P agreed such payment system with some owners. it could be positive but because the payment is different to filtering, it’s risky. It has to be evaluate sec. 104 exa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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