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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체제 하에서 단체협약 당사자 확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nfirmation of the parties to the collective agreement under industrial trade un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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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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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체제와 더불어 노동조합 조직형태도 초기업별노조로 많이 변모되었다. 종래 교섭체제하에서는 초기업별 노조 형태가 되더라도 교섭당사자를 확정하는 문제가 그리 쟁점화 되지는 않았다. 초기업별노조와 산하 지부간에 각각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정노조(지부)가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 당사자가 명확하게 확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수노조 전면 허용과 더불어 도입된 교섭창구단일화 체제 하에서는 다른 양상이 전개될 수도 있다. 이는 중층적으로 조직된 노동단체의 조직에서 산별연합단체가 산별노조 조직형태를 지향하는 중간과정에서는 각 층위별 노동단체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갖는지, 그리하여 누가 단체협약 당사자가 되는지 등의 문제가 검토되어야 하기 떄문이다. 특히 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 사업장 단위로 전개되는 까닭에 교대노조의 지위를 가진 단위사업장노조(기업별노조)가 교섭권한을 상급단체로 위임하는 경우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를 확정하는 문제는 교섭권한의 위임과 관련된 부분이 함께 연계되어 쟁점이 된다.
이런 문제 의식하에서 본고에서는 각 노동단체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갖는지 여부는 명칭이나 중층적 조직체계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불문하고 주체성, 자주성, 단체성 및 목적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로 판단하면 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상급단체와 하부조직 각각에 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 하부조직이 교섭권한을 상급단체에 위임하고 이를 토대로 상급단체가 협약을 체결하면 이는 원칙적으로 상급단체가 자신의 교섭권한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도 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 개입되는 경우에는 달라지는데,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가진 하부조직의 교섭권한은 상급단체의 그것과 달라 설사 상급단체가 하부조직으로부터 위임받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교섭권한으로 체결한 것이 아니라 위임받은 교섭권한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된다. 즉 단체협약 당사자가 달라진다. 나아가 상급단체가 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상대방 사용자측 단체가 사용자단체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하지만 교섭권한을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아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에는 교섭권한 위임의 범위에 따라 합의서의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구체적 사안에서는 노동단체 및 사용자측 단체의 규약이나 정관 그리고 사실관계 등의 엄밀한 분석이 이루어진 후에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위임의 법리에 따라 그 지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본문에서 소개한 법원 판결의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런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이 지적될 수 있다.
Recently, the organization of trade union has changed a lot to industrial trade union’ level. So far, it has not been difficult to confirm parties to collective bargaining in charge even if it takes the form of industrial union. Even if industrial trade union or subordinate organization of industrial trade union enters into a collective agreement, it is clear who is the party. However, different aspects can be developed under the single bargaining unit system. When labor organizations are in the process between industrial federation of trade unions and subordinate organization of industrial union, the issue is whether they have trade union status at each stage.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for the single bargaining unit, if a trade union with a status of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delegates the negotiating authority to a higher organization to sign a collective agreement, the issue of determining who is a party to the agreement is raised.
In this paper, it was determined whether each labor organization had a status as a trade union or not by meeting the requirements of self-reliance, independence, organization and purpose. If a higher organization and a lower organization have the status of a trade union, the lower organization delegates the negotiating authority to the higher organization, and even if the higher organization concludes a collective agreement, the higher organization has signed a collective agreement in its own negotiating authority. However, it will be different if the procedure for the single bargaining unit is involved. The negotiating authority of the subordinate organization, which is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is different from the authority of the higher-level organization, so the higher-level organization has entered into a collective agreement under the status of the person in charge. That is, in this case, the party to the collective agreement shall be the subordinate organization which is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Furthermore, If an agreement has been made with an entity that simply has been delegated the negotiating authority by the employer (without having the status of the employer's organization), the effect of the agreement will also depend on the content of the delegation.
In each case, there should be a thorough analysis of the regulations, articles of association and facts of each organization. Then, who is the party to collective bargaining should be reviewed and how the status varies according to the law of delegation. I agree with the conclusion of the Court ruling introduced in the paper, but I think there is something lacking in the process in which the Court draws such a conclus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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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6-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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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42 | 1.42 | 1.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4 | 1.05 | 1.166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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