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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성찰 = Reflections o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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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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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 우리나라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 시행되고 20년 이 흘렀다. 처음 생명윤리법이 제정되었을 때에는 인간복제 가능성이나 유전정보 오남용 문제 등 생명과학기술을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강한 사회적 요구가 주된 원동력이었다. ‘생명의 신성성’ 은 오래된 윤리적 태도였지만, 생명과학기술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은 기존 생각에 대한 위험 신호를 울렸다. 즉, 생명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이 생명현상을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건강과 삶의 질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기대도 낳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존엄을 해치고 사회적 위험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강한 우려도 낳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5년 생명윤리법의 제정은 기대보다 우려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때는 생명윤리학과 법학은 새롭게 제기되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도, 생명과학기술은 정밀의학, 재생의료를 거쳐 AI 등 계속해서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고 상호작용하며 성장과 발전을 거듭 하고 있으며, 윤리적 갈등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그리고 생명과학기술은 물론, 이를 받아들이는 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인식도 생명윤리법 제정 당시와는 많이 달라졌고 다양해졌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생명윤리법은 그동안 한 번의 전부개정을 포함하여 여러 번 개정이 있었고, 생명윤리법과 생명윤리정책의 정체성을 모색한 「생명윤리 기본정책」도 마련된 바 있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유네스코에서 제정한 「생명윤리와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으로 대표되는 권위있는 국제규범이 등장하였다. 이런 사회 환경과 규범 환경의 변화는 지금 다시 근본적인 질문과 성찰을 필요로 하고 있다.
더보기The Bioethics and Safety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ioethics Act”) came into effect in Korea in January 2005, and 20 years have passed since then. When the Bioethics Act was first enacted, there was a strong social demand to regulate life science technologies through law, driven mainly by concerns about the possibility of human cloning and the misuse of genetic information. While the “sanctity of life” had long been a foundational ethical stance, the rapid advances in life science technologies gave a warning signal to traditional thinking. While the potential to manipulate life phenomena with life science technologies raised expectations of dramatic improvements in health and quality of life, it also provoked serious concerns about violations of human dignity and the emergence of social risks. In this context, the Bioethics Act is a product of concern more than hope. At that time, the fields of bioethics and law did not yet have answers to the newly emerging questions. Now, 20 years later, life science technologies continue to evolve and grow through exposure to and interaction with new areas such as precision medicine, regenerative medicin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al conflicts have also become more complex and diverse. Moreover, perceptions of life science technologies among the members of society have changed and diversified significantly compared to when the Bioethics Act was first established. Korea’s Bioethics Act has undergone multiple amendments, including a complete revision, and the Basic Policy on Bioethics, which explores the identity of the Act and related policies, has also been introduced. Internationally, authoritative global norms such as UNESCO’s Universal Declaration on Bioethics and Human Rights have emerged. These shifts in both social and normative environments now call for a renewed examination and fundamental ref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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