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주권 확충방안 = The Strategies to Enhance the Taxation Power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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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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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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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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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자신이 소비할 지방공공재를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부담으로 공급한다”는 지방자치원리에서 볼 때, 지방재정확충은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 부문에서의 확충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신세원 발굴, 은닉세원의 추적, 체납세징수강화 등 방안만으로는 취약한 지방세수를 확충할 수 없으므로 보다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지방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과세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세목, 세율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할 권한인 과세자주권은 제약되고 있고, 또한 주어진 권한도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세일지라도 중앙정부에서 법률로 세목, 과세표준, 세율 등을 결정한다. 또한 세원분리주의에 의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국세와 지방세의 중복과세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률에서 위임받은 범위내에서만 과세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현황 및 관련 법체계 등을 검토한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탄력세율제도등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과세자주권중 잘 활용되지 않는 권한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파악하여 이의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져 있지 않은 세목결정권등 과세자주권에 대해서는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범위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및 관련 조례 등에 규정된 현행 지방세제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또한 헌법,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관련 조항을 포함한 제반 법률과 지방자치권, 자치재정권, 과세자주권 관련이론도 연구대상에 포함된다.
III.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먼저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에 관한 이론 및 외국의 사례와 관련한 논문 및 이론서를 검토하여 과세자주권의 의의와 성격을 파악하고, 과세자주권의 활용촉진방안 및 확대방안의 도출을 위한 시사점 파악한다. 그리고 헌법,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기타 조세관련법 등의 관련조항의 검토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법적 실태, 과세자주권에 대한 법적 제약 등을 파악한다.
또한 지방세담당공무원, 관련학자들과의 면접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실태, 과세자주권확대의 필요성, 과세자주권활용 및 확대 방안 등을 파악한다. 나아가 현행 지방세제내에서 보장되어 있는 탄력세율제도등이 잘 활용되고 있지 않은 이유 등을 파악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탄력세율제도등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과세자주권 중 잘 활용되지 않는 권한에 대해서는 활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리고 과세자주권확충에 제약이 되고 있는 법률조항의 개정을 검토한다.
IV. 논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이 기초하는 자치재정권, 지방자치권과 관련된 이론과 법적 지위를 살펴보고, 과세자주권 관련 이론, 관련 법률, 제약요인,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져 있으나 잘 활용되고 있지 않은 세율결정권 등 권한에 대해서는 활용을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제시하였다. 또한 세목결정권 등 주어져 있지 않은 권한에 대해서는 법적 제약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과세자주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제1장은 서론부분으로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2장은 과세자주권관련 이론부분으로 지방자치권·자치재정권·과세자주권과 관련된 이론과 법규정,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조례주의를 둘러 싼 제 논의, 외국의 과세자주권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제3장은 과세자주권 현황부분으로 과세자주권을 세목결정권·세율결정권·과표결정권·세액감면권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정 및 현황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과세자주권 확충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절에서는 과세자주권의 확충방향을 제시하였고 제2절에서는 탄력세율제도의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과 탄력세율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3절에서는 법정외세 도입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제4절에서는 과세표준결정권 및 결정세액감면권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취득세·등록세의 시가표준액 결정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 및 불균일과세등 세액감면권한의 활용촉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 과세자주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은 세목결정권한을 제외하고, 세율결정권이나 과세표준결정권에 있어서는 상당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져 있다. 그러나 조세저항을 우려한 자치단체장의 소극적 대응, 지방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식결여, 지방세수증대에 대한 유인장치 결여 등으로 주어진 권한도 잘 활용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수증대효과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과세자주권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것보다 주어진 과세자주권의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더 세수증대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자치단체에게 주어진 과세자주권 중 세율결정권한인 탄력세율제도의 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법정외세 도입과 같이 세목결정권을 확대해주는 것보다 오히려 세수증대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세에 대해 국세와 중복과세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법정외세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과세할 세원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에 있어서 현재 부여되지 않은 세목결정권 등 권한을 부여하여 과세자주권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센티브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탄력세율제도와 같은 부여된 과세자주권을 지방자치단체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V. 정책건의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 확충은 우선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져 있는 세율결정권 등 과세자주권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하고 나아가 세목결정권 등을 부여하여 과세자주권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향 하에서 과세자주권 확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과세자주권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주어져 있는 세율결정권 등 과세자주권한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인센티브제도로서 탄력세율활용으로 인한 증세노력을 지방교부세에 반영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세율결정권을 제한하는 요인을 제거하여 세율결정권을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으로는 자동차세탄력세율적용의 지역제한조항 삭제, 상한 또는 하한만 정해있는 자동차세 등 5개 세목에 대한 세율결정 범위확대 등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중기적으로는 과세표준결정권·세액감면권의 확대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해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 불균일과세 등의 요건을 성립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을 변경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요건을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사항에서 승인사항으로 변경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승인권한을 이양한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주어진 과세자주권의 활용정도와 주민의 자치의식 발전도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세목결정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도입하여야 한다. 세목결정권확대 방안의 하나로 법정외세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다.
This study intends to enhance the taxation power of local government. For this goal it is researched and studied the theories, the connected laws and the present situations on the taxation power, financial power, autonomous power of local government.
Some methods is investigated and suggested to enhance the practical use of the right to determine tax rate, which is endowed to the local government but not made the most of it. And it is also examined the method to magnify the taxation power of local government, considering the legal limitations of the right to determine tax item, which is not endowed to the local government yet and so on.
This study is mainely comprised with three part as follows: In the first part, the taxation power of local government is studied; that is to say, the theories and the laws related to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the financial and taxation power of local government are examined, it is also examined various debates related to the principle of “tax must be based on law” and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taxation power of local government in foreign countries.
In the second part, the legal aspects and the present situations of taxation power of local government are examined; the right to determine tax item, the right to determine tax rate, the right to determine tax base and the right to determine reduction and exemption are examined.
In the third part, it is studied the method to magnify the taxation power of local government, the method to enhance the practical use of the arbitrable tax-rate system are suggested. And it is investigated the method to introduce the tax which is not provided by law. It is also considered the method to magnify the right to determine tax base, the right to determine tax reduction and exemption. And it is suggested the method to transfer the right to determine the tax base of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from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The method to enhance the practical use of the arbitrable tax rate system and the right to determine tax reduction and exemption are also suggested.
From this study on taxation power of local government I conclude as follows:
First, the taxation power of the right to determine tax rate and the right to determine tax base except the right to determine tax item are endowed to the local government to quite a degree. However the negative attitude of governor of the local government caused by the worry over tax revolt,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local government on local taxation system and the lack of inducement to increase the yield of taxes keep the most endowed rights for taxation from being properly used by local government.
Second, considering the increasing effect of tax revenue, it is better to promote the practical use of existing taxation power of local government than.expand the taxation power of local government by establishing new tax item. In other words, the promotion of the practical use of the arbitrable tax-rate system, which is a part of the right to determine tax rate among the existing taxation power or local government, is more effective to increase the tax revenue. Even if the tax which is not provided by law is introduced, tax sources are limited. Because the taxation of local government is not permitted to impose taxes on the same items with the national tax.
Thira, as a result, it is important to endow the right to determine tax-item, which is not endowed yet to the local government, to magnify the taxation power of local government. But it is more important to promote the practical use of the right to determine tax rate, arbitrable tax-rate system, by introducing incentive system on local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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