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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효력에 관한 ‘해군복지근무지원단 판결’의 타당성 고찰 –대상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 A Feasibility Study on the Judgment of ‘the Navy Welfare Support Group’ on the Effectiveness of the Comprehensive Wage System –Supreme Court Decision 2008 Da 6052 Decided May 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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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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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reme Court did not consider the possibility of calculating working hours in relation to the effective requirements of the comprehensive wage system, but judged that the contract would be valid if the wage payment contract was concluded by the comprehensive wage system and the workers were not disadvantaged and legitimate in light of all circumstances. In particular, the Supreme Court has judged the validity of the comprehensive wage agreement signed by production workers and teachers who can calculate working hours with the same principle.
On the other hand,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f the amount paid by the comprehensive wage system is less than the statutory allowance calculated by the actual working hours according to the Labor Standards Act, the comprehensive wage system that can calculate working hours is invalid.
This is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criteria for the validity of the comprehensive wage system of the existing Supreme Court precedent. As a result, the comprehensive wage system that can calculate the working hours, which has been recognized as effective for the convenience of calculation and motivation for work, is denied.
In addition, there is a problem that the confusion in the industrial field is increased by not clearly presenting the criteria for judging whether the working time can be calculated in the ruling.
In the end, the ruling seems to have changed the previous consistent Supreme Court precedent on the validity of the comprehensive wage system, which can calculate working hours. However, the ruling can be said to have committed procedural offenses that did not go through the unanimous decision by the Supreme Court by changing the established Supreme Court precedent.
대법원은 기존에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과 관련하여 근로시간 산정의 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대법원은 지금까지 같은 법리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생산직 근로자와 교사 등이 체결한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였다.
반면,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으로 산정한 법정수당에 비해서 포괄임금제로 지급된 금액이 조금이라도 미달하면 근로시간 산정 가능형 포괄임금제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판단기준과 중대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 결과 계산의 편의와 근무의욕의 고취를 위해서 유효라고 인정되어온 근로시간 산정 가능형 포괄임금제는 부정될 정도다.
뿐만 아니라 대상판결에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산업현장에서 혼란을 가중하는 문제가 있다.
결국 대상판결은 근로시간 산정 가능형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판단에 대한 종전의 일관된 대법원 판례를 중대하게 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도 대상판결은 확립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을 범했다고 할 수 있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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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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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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