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시효중단사유인 ‘承認’으로 볼 수 있는 소송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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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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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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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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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5(19쪽)
KCI 피인용횟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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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우리 민법은 ‘承認’을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승은 ‘채무자(점유자)가 채권자(소유권자)를 상대로 채무의 존재(소유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觀念의 表示’로 개념이 정의되고 있다.
이와 같은 ‘承認’은 소송진행 도중 소송당사자나 증인 등 소송관계인의 소송상 행위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것인데, 어떠한 소송상 행위가 어떠한 요건 하에서 ‘승인’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는 국내외를 통하여 그동안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먼저, 시효 및 시효중단이 實體法上의 制度인 만큼, 시효중단의 사유로서의 ‘승인’에 해당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지는 實體法的 觀點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소송상 행위는 소송 외의 행위와는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바, 특히 본 주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① 소송상 행위는 직접적으로는 法院을 相對方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시효의 불이익을 받을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인식을 표시하는 소송 외의 행위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고, ② 따라서 행위자가 시효의 불이익을 받을 자를 관념의 표시의 相對方으로 認識하고 행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며, ③ 그와 같은 소송 중의 관념의 표시가 시효의 불이익을 받을 자에게 到達되는지 與否 또는 그 到達의 形式은 소송법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에, 어떤 경우에 관념의 표시가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다양한 논의의 여지가 있고, ④ 소송 외에서 이루어지는 ‘승인’이 통상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반하여, 증인신문, 당사자신문에서 증인 또는 당사자로서 진술하는 경우와 같이 非自發的 혹은 受動的으로 이루어지지는 경우는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소송상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소송상 행위가 시효중단사유인 ‘承認’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먼저, 시효의 불이익을 받을 자(혹은 그 대리인)가 당해 소송절차에 出席한 상태에서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혹은 그 대리인)가 상대방의 권리 존재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진술을 한 경우라면 그 행위의 소송법상의 의미나 효력 여하에 상관없이 시효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지만, 만일 그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와 같은 인식이 진술, 제출된 경우라면 그와 같은 행위의 내용이 訴訟法上 당연히 상대방에게 送達될 것이 예정되어 있고, 나아가 現實的으로 그와 같은 진술내용이 상대방에게 到達(조서등본의 송달 등)된 경우에 한하여 ‘承認’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한편, 그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기는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된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
The Korean Civil Code provides a limitations period after which period an obligee's rights extinguish upon the obligor's contest, if the obligee does not exercise the rights during such a period of time. It also provides for a limitations period, 10 or 20 years, after which period an occupier of a piece of realty takes title by adverse possession, subject to other additional requirements. The Code also provides that a "request" by an obligee(owner) and an "acknowledgement" by obligor(occupier) may be deemed a basis for the tolling of such limitations periods.
This paper focuses on the issues as to under what situations and requirements, what types of litigation conduct by a party could constitute such an 'acknowledgement'.
The acknowledgment refers to an obligor's(occupier's) expression to the obligee(owner) of her recognition that she has an obligation to satisfy(she has no ownership interest). The Code requires that during litigation, a party's expression shall be formally directed only to the court, however, as such expression is generally expected to reach the obligee(owner) under the civil procedure laws, and if such expression is actually communicated to the obligee(owner), then an 'acknowledgment' can be deemed to have occurred.
In light of the above, this paper reviews various types of litigation conduct to see whether they could satisfy the ‘acknowledgement requirements
This paper further orgues that, such tolling should be deemed to take place only when the expression actually reaches the obligee(owner), and that it should not operate retroactivel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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