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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의 군인유언 제도 -고전기 로마법을 중심으로- = The Roman Military Will -Mainly on the Institution in Classical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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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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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15(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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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man testamentum militis is generally stated as the predecessor of later army–related testamentary institutions in the world. In the first century, almost all the legions and auxiliary units of Roman army stationed themselves in provincial areas, and then the soldiers were mainly recruited from the stationed provinces. As new Roman citizens or yet non–citizens, soldiers could not understand or apply the Roman law regarding testament. In such circumstances the military will was built on imperial mandates issued by Titus, Domitianus, Nerva, and Traianus, which gave imperial soldiers to make testaments freely without obeying the legal rules regarding the forms and contents of ordinary testaments.
All the members of Roman military, including legions, auxiliary units, navy, and vigiles, could make a military will. They could make it from the time of enrollment in the unit to the time of discharge, and the military will made during the service remained valid for a year after discharge unless this was with ignominy.
In making military will a soldier was not obliged to obey many of rules and regulations of testamentary law, to which every other citizen of Rome was bound. First of all, the military will was not bound to the formalities of testamentary will, demanding ‘documents’ and ‘witnesses of specific numbers’ etc. Secondly, it was not bound by the rules of testamenti factio. A filius familias miles could make a testament about his peculium castrense. A soldier sentenced to capital punishment also could make a military will, unless he committed certain felonies like treason or surrender. A miles could ‘test’, even though he were deaf and dumb. Peregrines and caelibes were allowed to be given hereditaments and legacies by the military will. Thirdly, a military will did not have to follow the various rules of instituio. A soldier could die pro parte testatus, pro parte intestatus. As he was not bound by the rules of exherdatio, he could implicitly exheredare(i.e. praeterire) his sui heredes. A soldier could institute someone heir up to a particular time or someone else heir from another particular time, and also institute someone heir from or to the fulfillment of a condition. Fourthly, the Falcidian law and the querella inofficiosi testamenti did not apply to the military will.
Roman military will was taken as a system of privileges, namely ‘ius singulare’.
Justinian reformed the military will by limiting its use only to the soldiers participating in military expeditions (in expeditionibus).
일반적으로 군인유언제도는 로마에서 유래한 제도라고 설명한다. 로마의 군인유언은 1세기에 황제들의 칙령에 의해서 인정되었는데, 법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또는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해서 법정의 요건을 갖춘 통상의 유언을 할 수 없었던 군인들에게 방식과 내용상의 규칙에 구속됨이 없이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로마 군대의 모든 구성원, 즉 정규 군단원이나 지원군인 뿐만 아니라 해군, 소방대원(vigiles)도 군인유언을 할 수 있었는데, 부대에 등록을 마친 시점부터 轉役할 때까지 군인유언을 할 수 있었다. 다만 입대 이전에 한 유언도 일정한 경우에는 군인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었고 명예롭게 전역한 군인에게는 전역 후 1년간 군인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었다.
군인유언에는 유언의 방식과 내용 등에 관한 규칙이 상당부분 완화되어 적용되었다. ① 우선 서면작성이나 일정한 수의 증인을 요구하는 통상의 유언 방식을 따를 필요가 없었다. ② 家子인 경우에도 군인은 병영특유재산에 관해서는 유언할 수 있었고, 사형판결을 받은 군인도 반란이나 항복 등의 중죄를 지은 경우가 아니면 병영특유재산에 대해서는 유언할 수 있었다. 또한 농아자나 미성숙자인 군인도 유언을 할 수 있었고, 외국인이나 독신자와 같이 유언을 통해 이익을 받을 수 없는 자도 군인의 유언으로부터는 상속이나 유증을 받을 수 있었다. ③ 군인유언에는 상속인지정에 관한 여러 가지 규칙들이 적용되지 않았다. 유언상속과 무유언상속을 병용할 수 있었고 복수의 유언이 허용되었으며, 기한부 및 조건부로 상속인지정을 할 수 있었고, 특정물들에 대한 복수의 상속인이 지정된 경우에도 각각에 대한 유증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유지되었다. 특히 가내상속인을 상속제외할 경우 명시적으로 제외할 필요 없이 묵시적으로(간과함으로써) 제외할 수 있었다. ④ 팔키디우스법과 배륜유언의 소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일부의 고전기 법학자들은 로마의 군인유언제도를 군인들에게 예외적으로 특권을 부여한 소위 ‘특례법(ius singulare)’으로 인식하였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군인에게 특권으로서 인정되던 군인유언을 출정 중의 군인만이 할 수 있도록 허용범위를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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