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그림자선단과 관련된 해상법적 쟁점 검토 = A Study on the Maritime Legal Issues Related to Shadow Fleet
저자
이현균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7-136(40쪽)
제공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가 강화되면서, 이를 우회하여 비공식적으로 원유 등을 해상운송하기 위한 비공식 해상운송망, 이른바 ‘그림자선단(Dark Fleet)’ 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조사기관에 따르면, 전 세계 전체 선대의 약 25%가 그림자선단에 속하거나 의심되는 선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자선단은 20년 이상의 노후선박을 편의치적국가(Flag of Convenience)에 선박을등록하고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조작하여 항로추적을 피하고 해상에서 불법 환적(Ship-to-Ship Transfer)하여 최종 목적지를 위장한다. 심지어, 이들 선박은 경제제재에따라 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금 지급능력이 부족한 부실보험에 가입한 채 선박을 운항하고 있어 해상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제에도 취약한 문제점이 있다. 그림자선단은 본질적으로 경제제재의 산물이자 동시에 그 경제제재의 직접적인 대상이다. 경제제재는 특정 국가의 자원·무역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수단이지만, 러시아, 이란 등 대상국가에 대한 경제제재의 효과가 클수록 이를 우회하려는 그림자선단의 수요가 증가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경제제재를 우회해서 운항하는 그림자선단이 확산될수록 오히려 해상사고, 환경오염 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 해운·물류 기업은 운임 및 보험료 상승이라는 간접적 피해를 발생시키고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그림자선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경제제재의 강화만으로 한계가 있고, 국제기구, 개별국가, 민간차원의 대응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그림자선단이 국제 해상운송질서와 관련 기업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법적·실무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경제제재의 국제법적 정당성과 그 효과, 또는 그림자선단의 공적 규율 가능성에 대해서 주로 연구되었는데, 본 논문은 해운선사·물류기업·보험사·금융기관 등 민간 주체의 대응을 중심으로세부 법률문제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해상운송과 용선계약의 문제, 노후선매각, 해상보험·재보험의 문제, 금융기관의 컴플라이언스, 한국 물류기업의 공급망 관리등의 법률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해운·물류기업, 보험사와 금융기관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recent expansion of the so-called “Shadow Fleet” or “Dark Fleet” – an informal maritime network of ageing tankers that transport Russian, Iranian, and Venezuelan crude oil in circumvention of international sanctions – poses serious challenges to global maritime governance. These vessels often exploit flags of convenience, manipulate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s, engage in repeated ship-to-ship transfers on the high seas, and in some cases sail without valid insurance. As a result, they threaten not only maritime safe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but also the stability of global supply chains.
The issue goes beyond mere sanctions evasion. Although international regimes l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he U.S.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and the European Union/United Kingdom have established sanctions frameworks, their enforcement remains fragmented and incomplete. Individual companies also struggle to cope. Shipping lines and logistics firms face heightened risks in vessel disposal, counter-party transactions, and cost volatility in freight and insurance markets. To mitigate such risks, firms must move beyond basic due diligence, employing transparent digital platforms and strengthening ESG and supply chain disclosures. Likewise, insurers and financial institutions confront intricate compliance challenges. P&I Clubs, reinsurers, and banks, sanction risks are deeply entangled, while reliance on Blue Cards issuance or self-attestation has revealed significant shortcomings.
The Shadow Fleet, therefore, represents a multifaceted problem that cannot be reduced to the responsibility of a single actor. National regulation and corporate compliance are mutually dependent but remain misaligned. What is required is a comprehensive response involving shipping companies, insurers, financial institutions, logistics providers, and governments alike.
In this background,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Shadow Fleet for the international maritime law.
Whereas existing research has primarily focused on the international legal justification and effects of economic sanctions or the prospects of public regulation of the Shadow Fleet this article reframes the issue from the perspective of private actors. Specifically, it analyzes how sanction risks affect vessel disposal, marine insurance and reinsurance markets, financial compliance systems, and supply chain management of Korean logistics firms. On this basis, it proposes practical response strategies for shipping and logistics companies, insurers, and financial institutions. By highlighting the intersection between international sanctions and corporate risk management, this study contributes to both legal scholarship and policy discussions on maritime governance and sanctions compliance.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