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중요헌법판례 = A Critical Summary of Leading Constitutional Decisions i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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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1(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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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재판소는 2009년 한 해 동안 1,487건을 새로 접수하여, 전년도 미제사건을 포함하여 총 2,155건 중 1,545건(1,510건 결정 선고, 35건 취하)을 처리하였고, 610건을 미제로 남겼다. 헌법재판소는 그 중에서 28건을 위헌으로, 11건을 헌법불합치로, 1건을 한정위헌으로 결정하여 총 40건의 사건에서 28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성을 선언하였다. 한편, 16건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5건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2009년 결정 중에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기관의 구성 및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결정도 있었다. 특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야간옥외집회금지 및 처벌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신장시킨 획기적인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다. 한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의결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국회의원의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확인하고도 이에 따르는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는 위헌이라고 선언하지 못하여 국회의 입법절차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못하였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본문에서는 이외에도 2009년에 헌법재판소가 행한 결정 중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력이 있거나, 헌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는 30여개의 결정을 선정하여 정리하였다. 이 중에는 그간 학계의 이론적 성과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경우도 있으며, 그와는 반대로 학계의 이론적 성과가 있음에도 이와는 별개로 판단을 내린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그간 학계의 이론적 성과가 잘못되었던 것이었는지, 또는 그것이 옳았음에도 헌법재판소가 이와는 별개의 판단을 한 것인지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검증이 필요하다. 한편 학계의 이론적 성과가 별로 없는 영역에 대한 판단도 있다. 헌법학계의 본연의 소임이 ‘나라의 구조 만들기’에 있다는 것을 상기하여 볼 때, 인적 자원이 제한적이더라도 나라를 운영과 국민의 삶에서 제기된 다양한 헌법적 쟁점에 대하여 적절한 응답을 하지 못한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님에 틀림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헌법학계가 앞으로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newly accepted 1,487 cases in 2009. Among total 2,155 cases including the pending 668 cases handed over from 2008, 1,545 cases was settled. In the settled cases, the Court decided 28 cases to be unconstitutional, 11 cases to be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1 case to be unconstitutional in certain context, 21 cases to be annulled, 117 cases to be constitutional, 212 cases to be rejected, 1,119 cases to be dismissed, 35 cases to be withdrawn. 610 cases remained pending.
The Constitutional Court drew lines on many a wide range of issues in 2009. Among them, there are decisions that affect fundamental rights, structures and operation of state agencies.
Above all, a decision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on Article 10 of The Act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so-called Open-air Assembly in Night Prohibition Law will be recorded as a landmark decision.
In addition, more than 30 leading decisions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09 are summarized. Some of these decisions reflect theoretical results in academics with reasonable discretion, some of them are made independent of academic results. It is necessary to spend some time to verify whether the academic results are wrong or not.
Even if the human resources are limited, because the proper duty of Constitution academia is ‘creating a structure of nation’, it is not a good phenomenon that there is no appropriate response for a variety of constitutional issues. In this regard, constitutional academics carry forward a great deal of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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