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EU 디지털 시장법의 함의와 경쟁법의 역할 = Implications of EU Digital Markets Act and the Role of Competition Law
저자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93(27쪽)
제공처
소장기관
Legislative bodies in the EU are rapidly enacting legislation on the Digital Markets Act (DMA). Regarding legislation of this Act, the will of the European authorities such as the European Commission,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pean Parliament is firm. Online platforms’ certain actions as digital ‘gatekeepers’ may have anti-competitive effects on the EU internal market. On December 15, 2020, the European Commission proposed a draft DMA to address these issues. Since then, several amendments to the Commission’s proposal have been made by the EU Ministerial Council and the EU Parliament. Eventually, the final agreement was reached on March 24, 2022.
Given the comparison between the EU Commission’s draft DMA and the amendments proposed by the EU Ministerial Council and the EU Parliament, it is recognized that the Member States and the EU Parliament have approved many key approaches or key elements adopted in the draft. Meanwhile, looking at the amendments and additions made by the EU Council of Ministers and the EU Parliament, unlike other laws, regulations have been strengthened by taking a more stringent stance on gatekeepers than those initially proposed by the EU Commission.
DMA is significant because it introduces a new norm for the digital market that limits the discretion of gatekeepers’ business strategy. In addition, the purpose of the law is to promote market contestability and fairness by regulating large and dominant digital platforms that act as intermediaries for key digital services that control key gateways to digital markets.
DMA is considered the most rapidly enacted law among the EU legislations that are likely to be introduced for other digital economies. The EU’s DMA is the first full-scale giant platform regulation, and all the details such as the design of the regulations, the contents of each regulation, and the law enforcement plan of the competition authorities are unprecedented. Therefore, DMA is expected to be a great reference for the operation of related legislation and systems in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In the Korean context, DMA has an intermediate characteristic between competition law and the so-called win-win law. There are many expectations and prospects about DMA’s role in the future digital economy. Even if laws such as DMA are enacted, the role of competition law cannot be reduced. In addition, since DMA and competition laws are complementary to each other, the enforcement issues should be carefully coordinated so that the regulations of the two laws can be flexibly matched for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digital market.
놀라운 속도로 EU의 입법기관들은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U각료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및 EU의회(European Parliament)의 입법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 2020년 12월 15일, EU집행위원회가 디지털 ‘게이트키퍼(gatekeepers)’ 역할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정 행위로 인하여 EU 역내시장(EU internal market)에서 발생하는 반경쟁적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DMA 초안은 이후 EU각료이사회와 EU의회가 집행위원회의 발의안에 대하여 몇 가지 수정안들을 내놓고 2022년 3월 24일 최종 합의에 이르렀으며, DMA 전문은 2022년 10월 12일, EU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2022년 11월 1일부터 발효된다.
EU집행위원회의 DMA 초안과 EU각료이사회 및 EU의회가 제안한 수정사항과 비교하면 초안에 실린 주요 접근 방식이나 핵심요소가 회원국과 EU의회에 의해 상당 부분 승인되었으며, EU각료이사회와 특히 EU의회에 의하여 수정되고 추가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른 법률과는 달리 EU집행위원회가 처음 제안한 것보다 게이트키퍼에 대한 더 엄격한 입장을 취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강화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DMA는 게이트키퍼의 비즈니스 전략상의 재량을 제한하는 디지털 시장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규범을 도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디지털 시장의 주요 관문을 제어하는 핵심 디지털 서비스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크고 지배적인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하여 시장의 경합성(contestability)과 공정성(fairness)을 높인다는데 법의 목적이 있다.
DMA는 디지털 서비스법 등 여타의 디지털 경제를 대상으로 하여 도입이 유력시되는 EU 법제들 중 가장 빠르게 제정 작업이 완료되었다. EU의 DMA는 최초의 본격적인 거대 플랫폼 규제로서 규제의 설계와 각 규정의 내용, 경쟁당국의 법 집행 방안 등 모든 세부적인 사항들이 그 전례가 없는 내용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의 관련 입법이나 제도 운용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쟁법과 상생법의 중간적인 성격을 지닌 DMA가 향후 디지털 경제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기대와 전망이 상존한다. DMA 등이 제정된다고 해서 경쟁법의 역할이 축소된다고 볼 수 없으며, DMA와 경쟁법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디지털 시장의 건전할 발전을 위하여 두 법 규정의 퍼즐이 유연하게 맞추어질 수 있도록 법 시행 이후의 집행의 방향성도 신중하게 조율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