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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흥행비자제도를 통한 이주여성 고용의 인권 문제와 법적 과제 -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기준과 외국사례에 비추어 - = Human Rights Problems and Legal Challenges of Hiring Migrant Women through the Entertainer Visa System-Reviewing International Standards and Foreign Practices on Human Traffi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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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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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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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58(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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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human trafficking)는 최근 십여 년간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대한 인권 이슈 중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인신매매 문제에 대한 통합적 법제와 정책이 부재하고, 전문적 연구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기준 및 미국, 호주, 대만 등 외국의 입법례, 유럽 인권재판소 및 외국 법원의 주요 판결례에 비추어 볼 때, 예술흥행 비자제도를 통해 한국에 이주,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에 고용되어 여러 종류의 인권침해 피해를 겪고 있는 이주여성들이 처한 상황은 인신매매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 법제도 자체의 모순적 구조와 포괄적 정책의 부재, 현대적 의미의 인신매매에 대한 사법기관의 무관심과 몰이해로 인하여 취약계층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가 지속적, 구조적으로 양산되고 있다. 국제인신매매와 관련한 법과 정책은 이주자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및 효과적 권리 구제와 실현을 위한 제도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권침해에 취약한 이주자에 대한 착취 구조의 근절과 예방, 이들의 법적 권리와 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통합적인 법제와 정책의 마련과 운영이 보다 근본적인 과제로서 요구된다.
더보기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responding to human trafficking as one of the most compelling human rights issues for the last two decades. However, South Korea has yet to adopt a comprehensive law and policy addressing this matter and in-depth research has been lacking as well. This article reviews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and domestic laws in other jurisdict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Taiwan, with a focus on the definition and interpretation of human trafficking. It also examines important decisions issued by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nd national courts in other states. Based on this review, the article concludes that the human rights situations of migrant women who enter South Korea through the entertainer visa system and work in foreigner-only clubs amount to the level of human trafficking. Due to problematic legal systems, the absence of comprehensive policies, and judicial authorities` indifference to and lack of understanding of contemporary forms of human trafficking,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these vulnerable migrants have been structurally and continuously produced. The law and policy on transnational human trafficking need to be understood in terms of preventing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migrants and guaranteeing them effective remedies. A fundamental solution to the problem should begin with adopting and operating a legal system and policy aiming to prevent and eradicate the exploitation of vulnerable migrants and to effectively guarantee their human and leg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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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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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5-02-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ankook Law Ri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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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1 | 0.71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6 | 0.53 | 0.68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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