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소비자전문상담사 1회 시험을 시작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비자전문상담사가 배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소비자전문상담사 시험은 소비자기본법상 근거 규정없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시행됨으로써, 소비자상담 자격제도가 상담 수준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던 것이 현실이다. 즉, 소비자상담 자격제도가 소비자기본법과 유리되어 존재함으로써, 자격시험 통과자를 상담 기관에 어떻게 활용할지, 자격시험 통과자가 어떤 능력을 갖추고 어떤 업무를 수행할지 또 변화하는 상담 업무에 어떻게 적응토록 할지 등이 마련되지 못하며, 이는 곧 상담서비스의 개선 또는 향상에 자격제도가 역할을 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소비자전문상담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기본법에 그 근거기준을 명시하고, 정부차원에서 소비자전문상담사를 활성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소비자전문상담사 제도에 대한 현황과 유사 자격제도를 검토하여 소비자전문상담사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소비자전문상담사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주된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비자전문상담사 관련규정을 소비자기본법에 명시하여 그 자격의 질을 관리한다. 둘째,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근거로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소비생활센터 설치 관련 규정을 소비자기본법에 명시하고, 이를 시군구에까지 확대하며 소비자전문상담사 고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군소단위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 소비자들이 소비자복지향상의 기회를 갖도록 한다. 셋째, 소비자전문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정규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소비자 중심시대에 맞게 소비자업무담당자 능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넷째, 민간기업의 소비자상담 관련 부서에서도 소비자전문상담사를 고용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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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6-2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소비자정책·교육학회 ->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9-12-2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소비자정책ㆍ교육학회 -> 소비자정책·교육학회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3 | 1.13 | 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3 | 1.14 | 1.2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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