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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문화재의 회복 = 회복의 요건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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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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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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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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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30-262(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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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도난 문화재의 회복과 관련된, 민법의 각 규정 내지 법리와 문화재보호법의 해당규정 그리고 ‘1995년 유니드로와의 도난 및 불법반출 문화재에 관한 협약’ 가운데 도난문화재의 회복에 관한 조항을 각 항목별로 비교 검토하였다. 주로 도난문화재의 선의취득 여부, 도난 문화재 소유자와 점유자 사이의 법률관계 등에 있어서, 민법과 문화재보호법 사에도 차이가 있지만, 위 국내법과 위 협약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결론 부분에서 그 차이점들을 요약해 놓았고, 위 협약에 가입할 경우에 유의할 점들을 몇 가지 지적하였다.
The important issues of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 for the restitution of a stolen cultural object include the scope of concept of a stolen cultural object and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ossessor and the owner of the stolen cultural object. The discussion of the latter issue is divided into some parts: whether or not a bona fide purchaser of the stolen cultural objects is its owner; the requirements for the restitution of the stolen cultural object; under what requirements the possessor of the stolen cultural object required to return it is entitled to payment of compensation. The comparison of the clauses of the Korean acts and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Rome, 24 June 1995)’ providing the issues referred to above allows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to be found. In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there are summarized the differences and is made mention to some matters requiring attention for the conclusion of the accession to the Unidroit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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