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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의 비범죄화 논란에 대한 소고 -생명과 자유의 화합의 관점에서- = Review on the Controversy on the Decriminalization of Abortion (from the perspective of harmony of life and lib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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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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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5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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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te and society have a fateful community character based on consensus on the various values and opinions of their members. The society that fully recognizes or denies one's claims and disregards appropriate and democratic procedures and consideration of diversity will undermine the formation of desirable community consciousness of its members and cause obstacles in the developmental future. Acknowledging differences and reaching consensus, a true sense of community will be formed, and only society with such a true sense of community can enjoy sustainability and permanence. in the discussion on whether to condemn abortion as punishment or to decriminalize abortion in preference of the self-determination right and reproductive right of woman is something that should not be overlooked. One of arguments of pro-choice is that abortion in countries that have decriminalized abortion is done less than in criminalized countries. However, in relation to the decriminalization of abortion, it is not a question of many and small, but the forcible deprivation of the life of the fetus, the potential human life, regardless of his will.
Therefore, proper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both parties should be taken rather than the extreme attitude of criminalization or decriminalization.
국가 및 사회는 구성원의 다양한 가치와 견해에 대한 합의에 바탕을 둔 운명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으며 적정한 민주적 절차를 경시하는 주장을 전적으로 인정 또는 부정하는 사회는 구성원의 바람직한 공동체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며 발전적 미래상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다. 다름을 인정하고합의에 이르렀을 때 진정한 공동체의식이 형성되는 것이며 그러한 공동체의식을갖는 사회만이 지속성과 영속성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낙태를 형벌로서 단죄할 것인가 또는 임부의 자기결정권 및 재생산권을 우선하여 낙태를 비범죄화 할것인가의 문제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낙태선택론의 논거 중 하나인낙태를 비범죄화한 국가에서의 낙태가 범죄화한 국가에서보다 더 적게 행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낙태의 비범죄화와 관련하여 경계해야 하는 것은 많고 적음의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초기형태인 태아의 생명, 즉 잠재적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박탈한다는 것이다. 임부의 자기결정권및 재생산권 역시 중요하듯이 태아의 생명 역시 중요하다. 따라서 범죄화 또는 비범죄화라는 극단적인 자세보다는 양 보호법익에 대한 적정한 보호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와 같은 양 보호법익에 대한 적정한 보호와 동시에 사회적 갈등의해소를 통한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의 공동체의식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통합적 해결방안 및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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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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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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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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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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