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의 개선 및 제도 정착 방안
▶ 종합심사낙찰제는 건설업체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최저가낙찰제의 폐해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하였음. 그러나 시범사업 과정에서 최저가낙찰제보다 낮은 낙찰률이 나타나기도 했으며, 대 · 중소 기업간 수주 불균형 등도 제기되고 있음. - 투찰가격에서 대다수의 입찰자가 만점을 받음에 따라 공사수행능력 평가로 우열이 가려지며, 결과적으로 동일 공사 실적이 우수한 대형사가 수주를 과점할 가능성이 높아짐. ▶ 입찰자가 스스로 원가 계산에 의거하여 실행 가능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되, 저가 투찰을 유인하는 인위적 요소를 최소화해야 함. - 균형가격만을 활용한 투찰가격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입찰자의 평균 투찰가격과 해당공사의 직접공사비, 순공사비 수준을 고려하여 투찰가격을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 ▶ 정부는 세부 공종의 단가 심사를 강화하여 적정 낙찰률을 유도할 계획임. 그러나 단가 심사는 인위적인 낙찰률 결정, 전략적 가격 투찰, 운(運)에 의한 낙찰, 담합 우려, 견적 능력 저하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폐지 필요 ▶ 종합심사낙찰제의 적용 대상에 범용화된 공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승자독식을 피하고 재정 지출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동일공법실적 평가에서 중견 · 중소 건설사는 지분율에 관계없이 보유 실적을 전액 인정 - 공동도급이나 지역 업체의 참여 비율 등은 배점보다 가점 방식으로 운용해야 함. - 동점자 발생시 처리 방안을 정부에서 복수로 제시한 후, 발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특히 해당 발주기관에서 과거 시공평가 우수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 ▶ 공사수행능력 평가는 동일공종실적이나 전문화율, 시공평가, 사회적 책임 점수 등이 1년 간 고정되는 현상을 탈피해야 하며, 해당 공사에 특화된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발주자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됨. - 동일 공사뿐만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제한 경쟁 요소를 제시 - 동일 공사 실적 평가에서는 해외 실적이나 민간 실적도 검증이 가능하다면 인정 - 동일 공사의 매출액 비중은 공공 분야만의 실적을 대상으로 산출 필요 - 예정 현장소장은 철도, 도로, 공항 등으로 세분하여 시공 경험을 평가하되, 현장소장 경력뿐만 아니라 기술자로서 참여 경력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 - 과거 시공평가 점수는 도로, 철도, 항만 등 세부 공종별로 반영하고, 발주기관에서 축적한 시공평가 점수를 해당 발주기관 입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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