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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 책임 구현을 위한 법적 과제 = A study on legal issues to realize responsibility for recycling plastic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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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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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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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은 생활용품부터 의료용품까지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면서 20세기 기적의 소재로 칭송받았지만, 이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소각 또는 매립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며, 물이나 해양생물에 축적되어 인체에 악영향을 준다.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1회용품은 더욱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폐플라스틱 발생량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45.3%로 나타나지만, 이는 재활용시설로 반입된 재활용량을 의미하는 것이고, 재질별ㆍ색깔별로 선별되지 않으면 품질이 낮아 실제로 재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폐기물부담금도 그 중 하나이다.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에 부과하고 있다. 플라스틱제품은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다른 부과 품목과 비교하여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데다, 과거에는 제품이 아닌 합성수지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어 부과 대상 및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환경법의 기본원칙으로서 원인자책임의 원칙은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오염의 방지, 제거, 원상회복 등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합성수지 생산자, 플라스틱제품 생산자, 소비자 모두는 원인자에 해당하지만,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제거 및 방지에 적합한 플라스틱제품 생산자가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은 특정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징수하는 것이므로 폐기물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의 처리에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일정 규모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담금을 감면하고 있지만,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생산을 유인할 수 있도록 감면 대상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책임 주체의 명확화, 폐기물 관련 법제상 플라스틱의 개념 정의, 부과 목적에 부합하는 부담금 사용,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생산에 대한 부담금 감면을 제시하였다. 폐기물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의 목적을 달성하고 원인자의 책임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Plastic was praised as a miracle material of the 20th century as it was used as a material for various products, but is now pointed out as the main culprit of environmental pollution. In particular, since the spread of COVID-19, non-face-to-face consumption has increased significantly, and many disposable products are being used. Plastic waste discharges pollutants in the process of incineration or landfilling, and accumulates in water or marine animals, adversely affecting the human body. Among household wastes, 56.8% of the total synthetic resin types are recycled, but this means the amount of recycling brought into the recycling facility. Plastic waste is often not recycled, and the quality is low if it is not sorted according to the material or color.
Korea operates various systems to curb the generation of plastic waste and expand recycling, and waste charges are one of them. Waste charges are imposed on products made of plastics, and manufactured or imported by a person running a manufacturing business, whose type is specified in attached Table 1-3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or a wholesaler or retailer(referring to finished products distributed in the market for sale to consumers).
In this paper, four improvement methods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plastic waste charges are presented. First, it is necessary to clarify who is responsible for the treatment of plastic waste and define the concept of plastic under the waste-related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use levies to meet the purpose of imposition, and to reduce levies for the production of products that are easy to recycl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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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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