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ena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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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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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2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3-13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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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dditional tax is an amount collected by being added to the tax amount calculated according to the tax law, in order to secure sincere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as regulated in the tax law. Though its name is a tax but it essentially belongs to administrative sanctions. By the way, even though the institutional goal of an additional tax is right that aims to make realization of exercise of tax right and tax credit easy by imposing economic disadvantage on the taxpayer who violated the regulations as prescribed in the tax law, it should not be too much. From such a viewpoint, the current additional tax system contains various problems. These include lack of systematization;whether or not maintenance of an additional tax is appropriate;a high ratio of additional tax on insincere payment;necessity for setting the limit of an ordinary additional tax regardless of the size of a business;a problem of abolition of an additional tax for the purpose of dual sanctions;a problem of exemption of revised report and of after-time limit report;necessity for abandoning the additional tax not accompanied by a regular receipt;exemption of an additional tax on non-filing or under-reported return and an additional tax on insincere payment of an inheritance and a gift tax by the value of similar sales cases;etc. The current additional tax system is too strict, so it is desirable to repeal the unreasonable additional tax, and revise or supplement the regulations that need to be done so as soon as possible, in order to seek the right and profits of taxpayers.
더보기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명칭은 세금이지만 그 본질은 행정상 제재이다. 그런데,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가산세의 제도적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쳐서는 아니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행 가산세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그것들은 체계성 결여,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존치 정당성 여부,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지나치게 높은 비율, 사업자의 규모를 막론하고 일반적인 가산세의 한도 규정의 설정 필요성, 중복 제재적 성격의 가산세 폐지 문제, 수정신고 감면과 기한후신고 감면의 문제점, 적격영수증 불비 가산세의 정비 필요성,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상속·증여세의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면제 등과 같다. 현재의 가산세 제도는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현행 가산세 규정 중에서 너무 불합리한 것은 폐지하고, 수정하거나 보완할 규정들은 하루 속히 정비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도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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