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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수정신고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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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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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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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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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연구에서는 독일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프로그램에 의한 한시적인 자발적 신고제도가 필요한지와 일반법에 의한 자발적 신고제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해 본다. 동 제도가 남용되지 않고 잘 작동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2년 혹은 6개월이 경과한 뒤라도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수정신고 혹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최소한의 경감은 제공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세기본법에 가산세나 징역형의 경감의 전제조건으로서 수정신고정보의 완전성 요건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또 경감조건으로서 자발적 수정신고의 자발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벌칙이나 경감과 관련하여 개별세목에 따른 다른 취급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소득세의 탈세보다 부가가치세의 탈세는 제3자의 재산을 중간에 가로채는 것이므로 죄가 중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자발적 신고제도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능을 강화할 것이냐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한시적 제도를 둘 것이냐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한시적 제도를 두는 것보다 일반적인 자발적 신고제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비하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reviews if a temporarily voluntary disclosure system by special programs desirable and how to improve a voluntary disclosure system by a general law. Further the purpose of the study is also to analyze the institutional alternatives of tax amnesty scheme in order not to be abused. It is desirable to amend the general tax law and the penalties for delayed return should be reduced, even if voluntarily amendment of the taxpayer would be submitted after two years or six months have passed away from the right timing. Next, the integrity requirements of the information for the amended return should be introduced as a prerequisite for the reduction of penalties or imprisonment in the general tax law. Also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willingness of voluntary conditions for amended return as a prerequisite for the reduction of penalties. Finally, with regard to penalties or mitigate a different treatment according to the individual tax laws to consider. Evasion of VAT might be treated as heavier than the evasion of income tax.
Further it should be considered if a expanding the scope of the voluntary reporting system as a part of general tax law in order to enhance the function of tax amnesty scheme, or a creating s new temporary tax amnesty scheme as a special program. The voluntary reporting system as a part of general tax law is preferable than the new temporary tax amnesty scheme as a special progra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58 | 0.819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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