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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상 연예인·체육인 소득의 과세 = 2014년 OECD 모델조약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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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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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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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과 체육인의 국제적 활동에 따른 과세 문제를 다루는 OECD 모델조세조약 제17조는 2014년 개정에서 주석 부분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거주 및 비거주 연예인·체육인의 국내외 활동이 활발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과세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종래 OECD 모델 제17조가 적용되는 연예인·체육인의 정의와 그의 인적 활동에 따른 소득의 범위에 대해 다소 논란이 있었으나, 금번 개정에서는 entertainment 성격을 강조하여 연예인·체육인을 종전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연예인·체육인의 인적 활동의 의미는 여러 상황에 따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OECD 모델 주석의 개정 내용에 비추어 이 글에서 도출할 수 있는 논지는 다음과 같다.
1. 고소득 연예인·체육인에 대한 과세라는 조문의 취지를 감안하면 제17조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다만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경우 제17조의 적용을 면제하는 조항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 행위의 entertainment 성격을 중심으로 종전보다 연예인·체육인의 개념을 넓은 의미로 보려는 취지를 고려한다면 유명 모델이나 전직 정치인 등의 활동도 제17조에 포섭되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다.
3. 여러 국가에 걸쳐 연예인·체육인의 활동 또는 준비활동이 있는 경우 상금, 경기 또는 훈련 수당 등 원천지국에서의 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소득에 대해 당해 국가에서 과세권을 갖는다.
4. 연예인·체육인의 활동 수행과 관련된 지급금인지 여부는 그러한 활동이 없었다면 당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There has been much change in the 2014 update of the commentary on the Article 17 of the OECD Model Tax Treaty(OECD model) which deals with the taxation of income derived from cross-border activities of entertainers and sportspersons. For Korea, taxation issues related to resident and non-resident entertainers and sportspersons are becoming more important with the increase in their transnational activities.
Previously, there has been some uncertainties on the definition of entertainers and sportspersons and the scope of income from their personal activities and performances. The revised OECD model commentary emphasizes the entertainment character of the person concerned so as to more broadly interpret the meaning of the entertainers and sportspersons, and provides specific explanations on various cases of their personal activities. In view of the update of the OECD model, the following points may be inferred from the discussion of the paper.
1. In view of the purpose of taxing high income earning entertainers and sportspersons, Article 17 of the OECD model should be retained. However, we may consider introducing a paragraph allowing for exemption from taxation up to certain income threshold in the source country.
2. Given the broader concept of entertainers and sportspersons with emphasis on entertainment character, celebrities such as fashion models and former politicians should be subject to taxation under Articles 17 for their activities of entertainment nature.
3. Where the activities or preparations of entertainers and sportspersons are carried out in several countries, prizes and allowances closely related to their local activities and preparations are taxable in the countries concerned.
4. Whether a payment is related to the activities of entertainers and sportspersons should be decided by examining whether their income would have been earned without the performance of the activities while considering specific facts and circumstances including the details of the contrac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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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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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8 | 0.78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58 | 0.819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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