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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국제비교 : 한국, 미국, 영국의 양형기준에 나타난 형량의 비교
저자
박철현 (동의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치안행정논집(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7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7-99(23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이 연구는 한국, 미국, 영국의 양형기준상에 나타난 성범죄의 형량을 비교한다. 2009년 한국에 양형기준이 만들어진 이후 영국의 양형기준을 모델로 삼아 개별 범죄유형별로 양형기준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형행의 양형기준이 그동안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양형의 공정성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세 국가의 4가지 양형기준(한국, 미연방, 미네소타주, 영국)에 나타난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비교한다. 이러한 비교의 결과는 한국의 성범죄에 대한 양형이 성추행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성범죄자에 대해 형량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량이 3배나 차이나는 경우도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미연방, 미네소타주, 영국, 한국의 순으로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에 대한 한국의 관대한 처벌은 특히 구금형여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미국의 경우 성범죄자 거의 대부분(90% 내외)이 구금형을 받는데 비해서, 한국의 경우 구금형을 받는 경우가 40%에 불과하였다. 이렇게 성범죄자에게 관대한 처벌이 주어지는 이유는 양형기준상에서도 법관의 형량에 대한 재량이 지나치게 크며, 더 중요한 것으로, 구금형/비구금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양형기준이 너무나 다른 외국에 비해서 모호하며 폭넓은 집행유예의 사유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한국에서는 법관이 매우 넓은 재량을 갖고 있으며, 결국 이러한 권력의 집중은 사법부패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항상 갖고 있다.
This study compare a Korean sentencing guideline for sexual offences with that of USA and England. After being made Korean sentencing guideline for sexual offences, a lot of guidelines for other crimes have been made. But some critics say it was unsatisfactory to improve the unfairness of sentencing by class. The results of this comparison show that Korean sentencing guideline to sexual offenders is much more lenient (except to sexual-contact crime) than that of USA(federal), Minnesota and England. In some cases, American sentencing year is 3 times to Korean sentencing year on same crime. Generally, the sentencing year is most severe in USA(federal), secondly severe in Minnesota, thirdly severe in England, and most lenient in Korea. Specially, this is notable in the decision of imprisonment or non-imprisonment. According to the crime statistics of 2011, about 90% of Sexual offenders is imprisoned in USA, but only about 40% of sexual offenders is imprisoned in Korea. This Korean lenient sentencing practice can be due to following two korean problems. One is that the discretion of judge is too big in Korean sentencing guideline, by itself. The other is that Korean sentencing guideline has too obscure and broad sentencing factors, judge's deciding imprisonment of non-imprisonment sentencing. So this problem can become the cause of judge-corruption or sentencing disparity by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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