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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본 입법의 원칙 = The principles of legislation in the decisions of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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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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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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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87-52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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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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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 또는 입법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즉,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한계는 입법자의 자기구속의 사유가 되는데, 이러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입법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입법의 원칙이기도 하
다. 입법형성권의 한계로 논의되는 입법의 원칙은 입법자가 일관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입법활동을 하여야 하며 합리적 근거 없이 이러한 일관된 원칙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른바 ‘입법자의 자기구속의 법리’(Selbstbindung des
Gesetzgebers)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위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의 원칙은 법령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를 위한 사후기준이기도 하지만, 입법의 원칙은 의회의 입법과정에서 법령의 합헌성과 타당성 심사의
기준으로서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헌법재판소는 대체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아 규범통제권을 자제하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통하여 제시한 입법의 원칙은 법률의 결함을
치유하고 바람직한 법률 또는 좋은 법률로 나아가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다만, 입법자는 헌법재판소가 형성해 온 위헌법률심사의 기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더 나은 입법의 가능성과 기준을 모색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볼 수 있는 입법의 원칙으로는 사안적합성원칙, 보충성원칙, 체계정당성원칙,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 기본권존중의 원칙, 헌법의 기본원리·기본제도의 존중,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과소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명확성원칙, 적법절차원칙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입법원칙들은 입법자 스스로 규범의 현실적합성과 헌법합치성을 점검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기준이 되리라 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principles of legislation to be respect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The principles of legislation refer to the standards and doctrines which have to be obey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Parts of standards and doctrines are reaffirmed in the Constitution and parts of them are considered as the inviolable preconditions. The principles of legislation contain both positive functions and negative functions. The positive functions guide the legislator to establish a more rational legislation and the negative functions are used as a standard to validate the legislation contrary to the principles of legislation. The principles of legislation are not only the ex post facto standard to supervise the legal norms in the Constitutional Court, but also the ex ante facto standard to weigh and discuss the unconstitutional bills, the illegal bills and rationality of the bills. The principles of legislation could be enumerated the appropriate principles, the subsidiary principles, the unity and consistence of legal system, the prohibition of general delegation, the principle of equalit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principles of
prohibiting the violation of a minimum requirement, protection of reliability, the clear and definite principles,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respect of human rights and respect of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institutions. The principles of legislation are "the essential nature" rather than the legal norms. The principles of legislation are to rationalize the legislation and to legitimatize the standard and doctrine of legislation in law.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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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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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9 | 0.87 | 0.967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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