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패러디의 법적취급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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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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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0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4-90(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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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패러디는 타인의 상표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바, 상표소유자의 상표권과 패러디스 트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상황을 조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상표패러디는 소비자들에게 원상표를 떠올리게 하면서 동시에 패러디상표를 그 패러디로 인식하게 하므로 상표가 외관상으로 유사해 보일지 라도 상표에 대한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상표패러디는 주로 원상표를 희화하거나 조롱하여 비평이나 풍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명성의 손상에 의한 희석화가 문제된다. 부정경쟁 방지법은 공정사용의 예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타인의 상표를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희석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비상업적 상표패러디는 공정사용으로서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상표패러디의 명확한 인정여부를 위해 상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상표권자가 받는 불이익, 패러디로 인하여 소비자 등이 받는 공적 이익, 공정한 거 래관행에 위반하는지 여부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전반에 걸쳐 적용할 수 있는 상표의 공정사용 조항의 도입이 필요하다.
더보기When a parodist uses a trademark of other party, a conflict arises between the trademark owner’s trademark rights and the parodist’s constitutionally guaranteed freedom of expression.
Because the trademark parodies lead consumers to perceive them as a parody while simultaneously being evocative of the original brand, the similarity in appearance will not cause a confusion.
When trademark parodies caricature or ridicule the original trademarks with a purpose of criticism or satire, the parodies often damage the original trademarks’ reputation, which causes the issue of dilution. However, according to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at stipulates that the dilution clause does not apply to a non-commercial use of trademarks, the non-commercial trademark parodies may be considered as a fair use.
To clarify the recognition of trademark parod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fair-use-of-trademark provisions that can be applied throughout the Trademark Act an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is may be achieved by the consideration of various factors such as the trademark owners’ disadvantages and the public interests that are derived by the use of trademarks, as well as the examination of whether the proper parody violates fair-trade practices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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