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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중세의 혼인제와 “유녀(遊女)”의 인식-서옥제와 서류부가제를 중심으로- = The Institution of Marriage and "Yu-nyeo(遊女)" in Ancient-middle ag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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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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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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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7(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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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녀는 중국의 문헌사료에만 기록되어 있다. 유녀의 실체에 알기 위해서는 타자의 시선으로 관찰된 기록의 편견을 걷어낼 필요가 있다.
‘유녀’는 음란과 미개의 상징으로 기록되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중국과 다른 혼인제에 대한 편견적 시선이다. 한국 고·중세의 혼인제는 ‘서류부가’의 혼인제였고, 중국 고대의 혼인제는 종법제적 질서를 기반으로 한 ‘여귀남가’의 혼인제였다. 중국인의 시선에서 차이는 차별의 근거가 되었고, 한국의 고대는 ‘미개한 동이(東夷)’으로 규정되어 기록되었다.
다른 하나는 고구려와 고려, 즉 ‘동이의 구습’에 대한 의도적인 ‘편견’과‘오해’이다. 중국정사에서 부여와 고구려에 대한 시각이 대조적인데, 이는 중국과의 관계에 기인한 것이었다. 고구려는 중국과 적대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술이 호의적이지 않았다. 이들 기록은 중국 사서의 필터(안경)을 통해 기록된 것이었다. 호의와 적대에 의한 친소관계(親疏關係)는정절과 음란의 잣대로 문명과 미개를 구분하였던 것이다. 고려도경에 기술된 고려의 풍습 역시 당시 고려에 방문한 중국인, 서긍의 편견과 선입견을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었다. 고려도경에는 고려의 풍습, 유녀 등의 기록이 있는데, 이는 고구려의 기술과 유사하다. 서긍은 중국의 관혼상제와 다른 고려의 풍습을 지적하였고, 옛 사서의 기록과 고려의 풍습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여전히 중국의 예법에 맞지 않는 고려의 미개함을 관찰하고 기술하였던 것이다.
한국 고·중세의 유녀는 ‘남편이 없는 여성’이었다. 유녀의 정의에는 신분적 조건, 사회경제적 여건, 정치적 지위 등의 요소는 삭제되었다. 중국인의 시선에서는 남편이 없는, 남편을 매개로 하지 않고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여성의 존재가 이상했고, 음란했던 것이다. 한국 고·중세의 제한적 처변거주(서류부가형)의 혼인·가족제에서는 ‘남편이 없는 여성’의 정의만으로는 포괄되지 않는 다양한 역할을 한 여성들이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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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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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 | 0.5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9 | 0.56 | 1.52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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