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선수계약에 관한 연구
현대의 스포츠는 개인의 건강과 유희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생활스포츠를 벗어나서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포츠 산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포츠 리그이다. 스포츠 리그는 소속구단들간의 지속적인 경기를 통하여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는 사업이다. 그리고 이러한 리그 소속구단들간의 경기는 구단들에 소속된 스포츠 선수들에 의하여 행하여지기 때문에, 경기수행을 위하여 선수와 구단간에 체결되는 계약이 스포츠 리그 운영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스포츠 선수계약은 이렇게 스포츠 리그에 소속된 구단과 선수 사이에 체결되는 것으로서, 선수는 구단의 지시에 따라서 구단을 위해 경기 및 훈련에 참가하고, 구단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게 되는 계약이며, 이러한 선수계약은 고용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스포츠 선수계약이 다른 고용계약과 구별되는 특징은 선수와 구단이 계약체결의 상대방 선택, 계약체결의 방식 그리고 계약 내용의 결정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다는 점에 있다. 즉, 리그에서 시행하는 신인선수 지명권 제도(드래프트 제도), 계약이 만료된 선수의 이적을 제한하는 계약갱신제도, 그리고 보수 제한 제도 등의 경쟁제한제도에 의하여 구단과 선수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계약체결 및 내용결정의 자유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스포츠 리그의 운영상 필수적인 ?구단간 경기력의 균형 유지?와 선수시장의 협소성에 따른 ?선수 보수의 적절한 제한?의 필요성 때문이다. 따라서 경쟁제한제도들은 이러한 시행목적의 한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리고, 스포츠 선수계약의 특징 중에 다른 하나는 선수계약이 표준선수계약서에 의하여만 체결될 수 있으며, 선수와 구단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는 이러한 표준선수계약서에 따라서 정해지게 된다는 점이다. 즉, 선수와 구단은 선수계약의 내용 중에서 선수의 보수와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기타 선수계약의 내용은 표준선수계약서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정해지게 된다. 또한 표준선수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선수가 리그의 규정을 준수하고 따르기로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리그의 규정 중에 선수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것들은 이러한 조항을 통하여 선수계약의 내용에 포함되게 된다.스포츠 리그에서는 이와 같이 선수의 권리를 제한하는 성질을 가지는 경쟁제한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선수계약의 내용도 표준선수계약서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불공정한 표준선수계약서에 의하여 선수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선수들의 권리가 보호되기 위해서는 선수들에게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리그와 협상할 수 있는 절차의 보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선수회가 노동조합으로서 보호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선수들도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으로서의 선수회를 조직하고,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리그와 단체협상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법의 보호가 필요하다.그리고, 선수회의 역할은 일반 노동조합과 같이 일차적으로는 선수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지만, 스포츠 리그의 특성상 선수회는 스포츠 리그의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리그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할 사업의 동반자로서의 역할도 담당할 필요가 있다.또한, 구단 및 리그도 경쟁제한제도의 도입과 시행에 대하여 선수회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그러한 제도의 위법성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선수회를 공동 사업자로서 인정하여 리그의 운영에 선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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