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독일의 저작권-서비스제공자법 (Urheberrechts-Diensteanbieter-Gesetz)의 주요 내용 분석과 시사점 = Analysis of the German Copyright-Service Provider Act in the perspective of Korean Copyright Law
저자
박윤석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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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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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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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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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23-15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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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some online platform regulations have been the subject of debate regarding Platform Responsibilities in the EU, U.S.A., Korea, and Japan. In 2019, the European Union introduced Article 17 of the Digital Single Market Directive that strengthens liabilities for online content-sharing services providers (OCSSP). First, in the EU, Germany enacted a new Copyright-Service Provider Act to introduce Article 17 whose directive is the OCSSPs’ direct responsibility for communicating copyright-infringing content to the public and to make their best efforts to obtain licenses from the copyright-holder to receive immunity from copyright infringement. OCSSPs must take blocking measures to prevent the continuous upload of copyright-infringing content in the future if the right-holder of the contents informs OCSSPs of the substantial information that copyright infringing content is servicing their platform. The German Act introduced some articles to respond to an overblocking measure of OCSSPs. For example, “Uses authorized by law”, “Uses presumably authorized by law”, “Minor uses”, and “Flagging of uses authorized by law” are introduced to ensure the fundamental rights of service users. In addition, OCSSPs should pay compensation to the copyright-holder and related-rights holder, if works are used for fair use. Compared to the Korean Copyright Act, OCSSPs may belong to a hosting service provider and a special type of online service provider. An obligation to obtain a license, to take notice and stay down, and to pay compensation, is necessary for debating the improvement of Korea’s online service provider immunity regulations.
더보기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경향이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9년에 디지털 단일 시장 지침 제17조에서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요건을 강화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회원국들은 국내법에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독일은 디지털 단일 시장 지침 제17조를 저작권법에 도입하지 않고 저작권-서비스제공자법을 신설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직접 공중에 전달하는 책임을 부담하고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책받기 위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며, 권리자가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여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업로드되지 못하도록 차단조치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제공자가 과도한 차단조치를 이행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상 허락된 이용행위와 경미한 이용을 포함한 추정된 이용허락 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비스제공자는 저작물이 이용자들에 의해 공정이용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을 저작권자 및 인접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과 비교하여 볼 때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제공자는 호스팅 서비스사업자에 속하고 동시에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도 속할 수 있다. 독일 저작권-서비스제공자법에 도입된 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이용허락 취득 의무, Notice & Staydown 조치 의무, 보상금 지급 의무 등은 우리나라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면책 규정에 관한 개선에 있어 필요한 논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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