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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의 시험문제와 저작권 = Questions in Examination in the School or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Copyright in Korea
저자
계승균 (부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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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2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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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deals with copyright issues for exam questions in educational institutions. Since Korea has traditionally been a country with a lot of enthusiasm for education, it can be said that interest on the examination questions of educational institutions are also very high.
However, the examination questions posed by educational institutions also have the character of a work, especially a work made for works. First of all, it can be said that examination questions in secondary education institution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a work, unless the test taker does not copy the work of others. In this regard, the Supreme Court of Korea also approves the fact that the examination questions are copyrighted works.
In addition, since it is planned or planned to achieve a certain educational schedule, educational goals, and students’ academic background within an educational institution, it can be said that the requirements f or w ork s made f or h ire are also s atisfied.
Therefore, for example, when a teacher poses a examination question in a middle or high school, in the case of a public school, the local educational government that has jurisdiction over the public school, in the case of a national school, the state, and in the case of a private school, the foundation to which the teacher belongs. become the copyright holder.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taken the same stance on this point.…
이 글은 교육기관의 시험문제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교육에 관한 열의가 많은 국가이어서 교육기관의 시험문제에 대한 관심 역시 높다고 말할 수 있다.
교육기관에서 출제된 시험문제 역시 저작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업무상저작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우선, 중등교육기관에서의 시험문제는 출제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베껴서 출제하지 않는 이상, 저작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시험문제는 저작물이라는 점을 판결로써 승인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관 내에서의 일정한 교육일정과 교육 목표, 학생들의 학력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 또는 기획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저작물의 요건 역시 충족시킨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시험문제를 출제하였을 경우에 공립학교인 경우에는 공립학교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교육청에, 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국가에, 사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사가 소속된 재단이 저작권자가 된다. 이 점에 관해서는 대법원도 동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시험문제는 공공저작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출제자의 소속이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인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공공저작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필자는 시험문제가 공공저작물이라고 판단된다면 우리 저작권법이 의미하는 저작재산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작인격권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공공저작물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공공저작물인 시험문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에서 출제된 문제인 경우에는 재단에 저작권이 귀속되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에 해당된다. 즉, 시험문제는 공공의 성격이 있지만 공공저작물이라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시험문제에 대한 이러한 이중적인 성격은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국립학교나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공공저작물에 해당되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사립학교의 시험문제는 아무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성격의 행위에 대해서 차별적인 법적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힘든 점이 있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시험문제와 관련된 법적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법논리에 따른 해결은 합당하지 않고 또한, 사회 현상을 해결할 때에 합법성과 정당성은 다르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시험문제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든지 또는 사회적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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