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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民法) 제106조의 문제점과 개정론(改正論) = Probleme und Reformvorschlage des § 106 KB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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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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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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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8-136(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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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민법 제106조에 관하여는 한편으로는 민법 제1조와의 모순 여부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기능과 관련하여 학설은 크게 대립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민법개정위원회는 현행 제106조에 갈음하여 법률행위의 해석 및 보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 이에 본고는 현행 제106조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이 규정이 지닌 문제점을 파악한 후, 민법개정위원회의 개정안과 이를 둘러싼 논의를 검토하였다. 논의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 민법의 입법자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하면서 입법에 임하였고 또 양자는 객관적 관점에서도 서로 존재의 차원을 달리 하는 것이므로, 현행 제1조와 제106조는 모순관계에 있지 않다. 다만 현행 제106조에 따라 사실인 관습이 항상 임의법규에 앞서 법률행위를 보충하는 수단으로 활용됨은 입법정책적으로 적절치 못하므로 민법개정이 요청된다. 둘째, 민법개정위원회의 개정안 제106조의 표제는 법률행위의 해석 및 보충으로 하고, 또 이 개정안이 법률행위의 해석 및 보충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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