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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송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 현행 소송법체계 및 유사제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dopting Taxpayer’s Lawsuit - Focusing on the Types of Lawsuit and It’s Relationship with Other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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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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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3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9-37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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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Local Autonomy Act’ provides ‘resident’s lawsuit’ to reduce budget waste, ‘taxpayer’s lawsuit’ in central government has not been introduced yet due to various reasons such as 1) concern over abuse of lawsuit and 2) overlapping with other institutions (cf: citizen monitoring against unlawful spending of budget and funds). This paper sees two issues which should be addressed when adopting taxpayer’s lawsuit. First, the types of law taxpayer’s lawsuit and its relationship with existing lawsuit system are discussed. To harmonize with the ‘resident’s lawsuit’ in ‘Local Autonomy Act’, ‘taxpayer’s lawsuit’ should entail various types such as 1) a lawsuit seeking suspension of all or part of the relevant acts; 2) a lawsuit seeking cancellation or alteration of the relevant acts that are administrative dispositions, or seeking confirmation of validity or invalidity or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the relevant acts; 3) a lawsuit seeking confirmation of unlawfulness of the relevant fact of neglect; 4) a lawsuit requesting that a claim for damage compensation 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The legal character of ‘taxpayer’s lawsuit’ as a people’s lawsuit, objective lawsuit, administrative lawsui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and the defects found in operation of resident’s lawsuit should be addressed by adopting qui tam action. Based on this premise, relationship between ‘taxpayer’s lawsuit’ and existing administrative litigation or state liability litigation should be structured. Second, the relationship with between taxpayer’s lawsuit and other similar institutions was discussed. False profit recovery under ‘Public Finance False Claims Act’ has weakness that recovery of false profit is initiated only by public parties, and therefore taxpayer’s lawsuit should complement this weakness. Whistleblower for public interest under ‘Act on the Protection of Whistleblower for Public Interest’ can be different from the complaint in taxpayer’s lawsuit, therefore protection and compensation for the complaint in taxpayer’s lawsuit should be additionally provided. ‘Citizen monitoring against unlawful spending of budget and funds’ under ‘Public Finance Act’ has limitation in detecting information by citizens, therefore taxpayer’s lawsuit will be useful as this lawsuit has strong evidence collecting system.
더보기「지방자치법」에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주민소송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단위에서의 국민소송은 1) 소송남발의 우려가 있다는 점, 2) 예산낭비신고제도 등 유사제도와 중첩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은 이러한 우려를 극복하고 국민소송의 도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특히 두 가지 쟁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국민소송의 소송유형과 현행 소송법체계와의 관계이다. 주민소송제도와의 조화를 고려할 때 국민소송에서도 1) 위법한 재정행위 중지청구소송, 2) 위법한 재정행위 무효 등 확인 및 취소소송, 3) 해태사실 위법확인소송, 4)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러한 국민소송의 민중소송, 객관소송, 행정소송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대위청구가 가능토록 하는 등 주민소송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제하에 행정소송, 국가배상청구소송 등과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민소송과 유사제도와의 관계이다. 최근에 제정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부정이익환수제도의 경우 행정청의 주도에 의해서만 부정이익환수가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민소송제도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와 국민소송의 원고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소송법에서 원고에 대한 별도의 보호내용을 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법」의 예산낭비신고제도의 경우에는 자료수집 등의 한계로 인해 실효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증거제도를 통한 자료수집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국민소송의 필요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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