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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Current Issues on the Shareholder Taxation System and Tax Law Amend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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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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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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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회사재산의 주주에 대한 분배는 2011년 상법개정 시 준비금 감액배당을 허용하는 등 2011년 이후부터 원활히 되었다. 그러나 관련된 주주과세제도는 아직 비미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주주과세제도가 미비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준비금 감액배당, 유상증자, 감자 시 취득원가 관련 주주과세제도 정비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관련 세법 개정안을 제시함이 목적이다.
[연구방법] 관련 해외 사례(미국·독일·일본)의 분석 및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준비금 감액배당 시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취득가액 이상을 배당받는 경우 과세가 되지 않았던 미비점이 발견되어 법인세법에서는 2023년부터 과세하도록 하였으나 소득세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 이에 소득세법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는 유상감자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하고 있으나, 유상감자의 경제적 속성은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것에 가깝고 현재 의제배당 소득의 산정구조 역시 양도소득 방식과 매우 유사하므로 소득세법에서 의제배당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제안하였다. 셋째, 퇴사·탈퇴·출자감소로 인해 받은 대가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의 초과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데, 이때 소멸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배당소득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주주에게 분여되는 이익을 자본의 환급 부분과 이익의 분여 부분으로 구분하도록 제안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2011년 상법 개정 관련 주주과세제도상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주주과세제도 관련 세법개정안 정비 프로세스 전반에 추가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Purpose] The distribution of company property to shareholders has become smoother since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Act in 2011, including allowing reserve reduction dividends. However, the related shareholder taxation system still needs to be revi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shareholder taxation system in case of reserve reduction dividends, paid-in capital increase, and capital reduction. with awareness of the problem that the shareholder taxation system is inadequate. As a result,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realistic tax law amendment.
[Methodology] Analysis of relevant overseas cases (USA, Germany, Japan) and related previous studies were investigated and presented.
[Findings] First, there is an inadequacy in that when dividends are reduced by reserve, if dividends exceed the acquisition price of stocks held by shareholders, taxation is not imposed. In relation to this, the Corporate Tax Act stipulates that taxation will be imposed from 2023, but the Income Tax Act has not yet been revised. Accordingly, a revision of the Income Tax Act was proposed. Second, in Korea, capital reduction is treated as dividend income and taxed. However, the economic nature of capital reduction is closer to the transfer of stocks by shareholders. The current calculation structure of fictitious dividend income is also very similar to the capital gains method.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that fictitious dividends be taxed as capital gains under the Income Tax Act. Third, if the compensation received due to resignation, withdrawal, or reduction in investment exceeds the acquisition price of the stock, it is taxed as a fictitious dividend. At this time, there is a problem in that dividend income varies depending on the acquisition price.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d dividing the profits distributed to shareholders into the return of capital and the distribution of profits.
[Implications] This study has implications in that it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shareholder taxation system that can minimize friction with the current tax law and increase legal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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