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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사소송상 증인신문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 제도와의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 = China’s Civil Litigation Witness Examination System - Focusing On Comparative Studies with Korean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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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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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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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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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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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2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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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주로 민사소송의 측면에서 출발하여 한중 양국의 증인신문제도를 분석하였다. 증인의 증언은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줄곧 활용되어온 증거 종류이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대체할 수 없는 지위에 처해있다. 하지만 주·객관적인 원인으로 증인은 부정확하고 사실의 아닌 증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의 기억은 서서히 사라지기 때문에 증인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증언에는 불명확하고 부정확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객관적인 원인 외에 당사자와의 친분관계, 당사자의 협박을 받거나 뇌물을 받아 증인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제공하는 상황들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증언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인과 대질할 필요가 있는데 주요한 방법은 바로 증인신문이다. 재판을 진행하여 판단을 하여야 하는 법관의 입장에서 증인신문은 사건의 실체에 관한 심증을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증거조사의 최종 단계에서 이미 형성한 심증을 확인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증인신문 방식에는 당사자가 주신문, 반대신문, 재주신문 등 과정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주도하는 영미법계의 교호신문 방식과 법관이 증인신문을 주도하는 대륙법계의 직권주의 증인신문 방식 두 가지가 존재한다. 중국의 「민사소송법」과 사법해석들에도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규정들은 대륙법계 직권주의 증인신문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증인신문 관련 규정들은 원칙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증인 실무에서의 신문 과정에 대하여 정확한 인도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밖에 중국 민사소송에서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는 비율은 너무 낮고 서면 증언의 방식이 가장 보편적인 방식인 것이 현실이기에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만족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법관은 증인의 증언에 대하여 불신임의 태도를 가지고 있고 증인의 증언은 다른 증거 종류에 비해 증명력이 약하다는 인식하에 중국의 증인신문제도는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활용도도 높지 않다. 증인신문제도에 대한 개혁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한국은 일반적으로 대륙법계 국가로 분류되나 민사소송에서의 증인신문제도는 영미법계의 교호신문의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당사자의 신문이 끝난 뒤에 법관이 신문할 수 있는 보충신문과 당사자의 신문 중에도 법관이 언제든지 개입하여 신문할 수 있는 개입신문 등 직권주의 신문 방식의 요소도 가미되어 있다. 한국의 민사소송상 증인신문에 관한 입법례와 실무례는 중국의 관련 법률 규정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데에 참고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문은 한중 양국의 민사소송상 증인신문제도에 관한 입법 현황과 실무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중국 증인신문제도의 부족한 점들을 발견하였고 증인 책임 관련 제도의 보완, 증인의 권익 보장 제도의 보완과 증인신문 방식의 보완의 개선 방안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증인신문을 통하여 심증을 형성하고 실체 진실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나라에서나 모두 같기에 비록 본문은 민사소송을 중심으로 증인신문제도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소송절차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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