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개정 검찰사건사무규칙에 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Review of Revised Regulations on Prosecutory Affair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3-185(23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본 논문에서는 개정된 검찰사건사무규칙이 내사의 개념을 정의하고 수사사건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범죄 수사절차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검·경 갈등의 새로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위 규칙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아래와 같이 네 가지 쟁점을 설정하였다. 첫째, 진정·탄원을 선별하여 고소·고발로 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둘째, 규칙에서 규정한 내사의 개념이 기존 학계의 견해와 수사실무에 부합될 수 있는가? 셋째, 수사사건이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타당성이 있는가? 혹은 수사절차에 있어서 어떠한 효용을 줄 수 있는가? 넷째, 규칙의 적용범위를 어느 정도로 이해해야 하는가?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진정(탄원)과 고소(고발)는 그 제도의 취지가 다르고, 민원인이 가지는 권리와 부담해야할 의무가 다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수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둘째, 내사의 개념을 ‘범죄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면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측된다. 기존의 학계의 태도와 실무관행과도 부합되지 않고, 형식적 범죄개념이 통용되는 형사사법체계에서 내사의 범위를 한정하기가 곤란해지고, 결과적으로 기존에 비해서 내사와 수사의 구분이 더욱 모호해 질 수 도 있다. 셋째, 수사사건 제도 도입은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사(진정)’와 ‘수사사건’ 및 ‘범죄인지(입건)’ 사이에 각각의 개념구분이 모호하고, 중복되는 영역이 존재할 수 있으며, 수사절차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법무부령인 규칙은 검찰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그치고, 사법경찰관리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준수의무를 진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더보기Revised Regulations on Prosecutory Affairs(Ministry of Justice ordinance 2012) have some controversial items. So I try to review critically some issues of them. The basic issues are 1. the prosecutor`s discretion on the complaint system, 2. the definition of preliminary probes, 3. the introduction of investigative case, 4. a range of application on Regulations on Prosecutory Affairs. And I conclude this article with the following opinions. First, I think that prosecutors have no authority to change civil petitioners` demand. Because current law doesn`t give them this discretion. Second, I think that the definition of preliminary probe is the most disputable. Generally speaking, preliminary probe refers to any activities that prosecutors or police investigators confidentially performs to find out someone`s criminal suspicion before charging or booking the suspected person. But according to the RPA, preliminary probe means the activities that prosecutors or police investigators performs to confirm the existence of crime. So I think that this definition of preliminary probe is inappropriate. Because it is too ambiguous to distinguish preliminary probe and ordinary investigation. Third, I think the introduction of investigative case is not a good choice. Because it is likely to cause confusion with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increase the conflict between prosecutors and police. Finally, I think that RPA can be served as operational rule only within the prosecutors` office. It is unlikely to serve as a legal ground of criminal investigation by police because it is merely administrative rule of ministry of justice which do not have public effec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4 | 1.24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0.97 | 1.211 | 0.5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