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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복종의무와 기본권행사의 충돌에 관한 소고 = Konflikt zwischen Gehorsamspflicht und Grundrechte von Soldaten
저자
김중권 (중앙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7-315(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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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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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ieser Rechtsprechung werden viele Fragen im Konfliktfall zwischen Gehorsamspflicht und Grundrechte der Soldaten ins Feld geführt. Darum steht das Verhältnis zwischen Gehorsamspflicht und Anspruch auf gerichtliche Rechtswege der Soldaten im Mittelpunkt.
Wird jemand einschlißlich des Soldaten durch die öffentliche Gewalt in seinen Rechten verletzt, so steht ihm der Rechtsweg offen.
Dennoch stellt sich die Frage, ob dieser Rechtsschutzanspruch gegen die Gehorsamspflicht der Soldaten verstößt. Grundsätzlich müssen Soldaten im Militärdienstverhältnis Befehl und Gehorsam beachten.
Dieser Regel ist wesentliches Element im Beamten-und Soldatenverhältnis. Fraglich ist, ob diese Gehorsamspflicht in Fälle von rechtswidrigen Befehlen und Anweisungen besteht. Daneben gibt es viele Lücken in die geltende Bestimmunen über Gehorsamspflicht im Beamten-und Soldatenrecht. Grundsätzlich kann der Kadavergehorsam eine gewalttätige Situation verursachen.
Blinder Gehorsam führt oft zu nationalem Elend, insbesondere in Situationen, in denen der nationale Autoritarismus noch nicht vollständige verschwunden ist. Vor diesem Hintergrund muss das Konzept des Gehorsamsgefordert kritisch reflektiert werden. So wird von altem Gewaltverhältnis abweichend das neue Konzept zum Beamten-und Soldatenverhältnis erfordert. Es würde wünschenswert, dass der Begriff „Folgepflicht“ anstelle vom Gehorsam eigesetzt wird.
스탠리 밀그램 교수의 ‘권위에 대한 복종실험’(Milgram Experiment)이 보여주듯이, 맹목적인 복종(Kadavergehorsam)은 폭력적 상황을 빚을 수 있다. 특히 아직 관헌국가적인 권위주의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맹목적인 복종은 종종 국가적 불행을 낳기도 한다. 비록 복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긴 해도 그 복종은 되새김하는 즉, 성찰의 여지를 두는 복종이어야 하고, 입법차원에서 하루바삐 ‘복종’개념을 삭제하고, ‘따른다’는 차원에서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담고 있는 ‘준수’개념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관계 및 군인복무관계를 여전히 특별권력관계적 인식에서 공무원의 충성의무의 차원에서 바라보는데, 하루바삐 관헌국가적 인식을 타파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공무원법제 및 군인법제를 조속하게 탈특별권력관계화해야 한다. 1919년 대한민국임시헌장과 대한민국임시헌법은 일본이나 중국과는 다르게 ‘민주공화국’을 정면으로 표방하였다. 비단 공무원이나 군인의 복종의무만이 아니라, 우리 법제 전반에 드리운 일본 제국주의, 즉 일본식 관헌국가적 잔흔을 제거해야 한다. 그와 더불어 일본 식민시대에 만들어진 우리의 근대성에 대한 발본적인 성찰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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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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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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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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