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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葛藤 紛爭解決의 實效性 提高를 위한 課題 - 행정계획에 대한 통제와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가능성을 중심으로 - = Effective Tasks for Solving Public Conflict Disputes
저자
성중탁 (경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9-21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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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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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for resolving public conflicts include the following measures. First, the law on conflict management should be enacted as a law, not the level of the current Presidential Decree. Second,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ontents of the law (parliamentary reservation) and clarify the implementation standard of conflict impact evaluation, especially when establishing the basic law on conflict management. Third, a system of social consensus building should be established, and a pre- and / or preventive system should be set up to enable the public to gather opinions on residents and stakeholders. Fourth, in order to resolve public conflicts, it is necessary to review and revise any unreasonable rules in individual laws related to public conflicts apart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Law on Conflict Management. It is important to legislate to institutionalize a conflict management system for preventing and resolving public conflicts. In addition, in order for the enacted laws to be effective, social conditions must be formed as well. Efforts should be made to open public policy and procedures for public works and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so that the public can have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something to do. On the other hand, there are the following measures to solve public conflicts. In addition to recognizing the specificity of the administrative plan as the objective norm, the court must judge the discretion of the discretionary plan and the discretion inherent in the discretion of the discretion. It is necessary to make judgments through rigorous judgments of illegality. Furthermore, the introduction of preventive bargaining laws is essential as a more fundamental control method for various administrative plans that cause public conflicts.
더보기공공갈등은 일단 발생하면 국가의 주요 공공사업이나 정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막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공갈등을 사후에 해결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갈등해결을 위한 입법적, 행정적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있다. 첫째, 현행 대통령령의 수준이 아닌 법률로서 가칭 「갈등관리기본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시에도 가능한 법률에 관련 내용을 깊이 있게 구체화(의회유보)시키고, 그 중에서도 특히 갈등영향평가의 실시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 합의형성기구(위원장에 대통령 내지 국무총리)를 설치해, 탈원전과 자사고 폐지, 신공항 건설, 미세먼지 대책 등 중요 국책사업 등에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적 제도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갈등관리기본법 제정과 별도로 공공갈등과 관련된 개별 법률 중에서 불합리한 규정이 없는지 검토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갈등관리시스템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입법화함이 상당하다. 그에 더하여 제정된 법률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회적 여건도 함께 형성되어야 하는바,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도록 공공정책 및 사업들의 추진 절차를 개방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공공갈등해결을 위한 사법적 방안으로서, 실무에서 법원은 목적규범으로서의 행정계획의 특수성을 인정함은 물론 계획재량의 독자성과 계획재량에 내재된 결점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판결함이 상당하고, 또한 행정의 자의적인 정책적 판단을 우선하기보다는 국민의 권리보호 확대차원에서 엄격한 위법성 판단을 통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공공갈등을 유발하는 각종 행정계획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통제방안으로서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도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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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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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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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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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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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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